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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배기동국제약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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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구 기자
  • 작성일 : 2007-02-12 08:50:50

성장와중속 꽃핀 동국제약


약사 약국 급증, 경쟁 불꽃튀겨
60년대 제약시장 아수라장 방불
68년 동국창립, 진짜배기 출현


해방직후 약사수는 300명에 불과했다. 이중 대부분의 약사는 제약업체에 취업하거나 도매상을 직접 운영했고 실제 약국을 한 약사는 100명 정도였다. 따라서 약사가 있는 약국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나 찾아 볼 수 있었고 일반인들은 약종상(약방)한약종상(한약방)또는 매약 청매상(약포)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표 참조)
이후 이화여대 약대 신설 53년 성균관대 그후 부산대 중앙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조선대 대구대 효성대 충북대 원광대 등에서 약학과가 속속 개설되면서 60년 들어 매년 1,000명 이상의 약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따라 약국수도 크게 증가했다. 50년대 말 약국은 576개로 해방 당시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었다. 55년 696개 60년 2,525개 70년에는 8,439개로 폭증했다. 약사수가 늘어남에 따라 약국도 대도시 중심에서 자연히 중소도시로 퍼져나갔다.


동네 약국 난매로 ‘위기’


이처럼 약사와 약국이 크게 늘자 정부는 더 이상 약방이나 한약방, 매약상의 수를 늘리지 않고 63년 약사법 개정에서는 약종상과 매약상의 시험제도와 신규허가를 철폐했다. 하지만 약사와 약국은 해마다 늘어 경쟁이 점차 치열해졌다. 여기에 중간도매상과 대형약국의 출현으로 의약품가격의 난매 현상이 두드러졌다. 제약사는 제약사간에 도매는 도매끼리 약국은 약국대로 같은 업종간에 가격경쟁에 나서 할증 할인 경품부 특매가 연중 계속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인근 약국과의 경쟁이 심했는데 이같은 경쟁은 개국약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국민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대형약국들이 난매를 치자 소규모 동네약국들의 불만이 크게 제기 됐다. 개국약사의 매출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약사회와 의약품판매협회 등 단체들은 당국과 제약업체에 의약품 유통구조의 난맥상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당국도 이같은 실정을 파악하고 63년 약사법 개정때 의약품판매의 도·소매를 구분하고 겸업을 금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를 약사법 모법에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정부는 65년 약사법 개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삭제했다. 대신 의약품판매질서 유지라는 조항을 신설, 시행규칙에 도매상의 소매,소매상의 도매행위를 금지한다는 정도로 규제를 완화했다. 66년에는 약국 및 의약품의 제조업, 수출입업,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개정 등을 통해 약업계의 시설기준을 강화해 난립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기준령은 65년 7월의 기준령에 비해 더욱 높인 것이다. 그러나 이 시설 기준 개정은 의약품 생산이나 품질관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외형적인 것을 규정해 제약사들의 불만을 샀다.
전규방 약공회장과 민관식 약사회장은 공동명의로 시설기준령의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보사부 등에 제출했다. 내용은 “어려운 제약업계 현실에 비춰 개정령이 많은 무리가 따르므로 종전 시행령으로 환원해 주면 운영의 묘를 살리고 이것이 어려우면 건물독립여부를 제조소의 독립성 유지여부로, 제형별 최소 100평방미터 이상면적은 종전과 같이 제조소의 기본 면적은 1백평방미터 이상으로 하되 제형별 규정은 기본 면적외에 30평방미터 정도 추가 유지토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강화된 시설기준령을 기준으로 시설조사를 계획대로 실시했다.


업계보다는 국민건강 우선


정부가 업계의 건의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은 부정·불량 의약품이 영세한 업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고 판단, 기본적인 시설이 없는 경우 제약업을 할 자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제약업 육성도 필요하지만 위해한 약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밀어 부쳤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해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부정약품을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합성마약 메사돈사건, 밀가루 항생제 등으로 곤욕을 치른 약업계 였지만 부정불량의약품 시비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보사부는 즉시 약품공업협회 항생물질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의약품도매협회 의약품판매협회 등 5개 약업단체에 대해 각각 의약품 거래질서 시정안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약업안전대책위원회 운영요강을 제정하고 5개 약업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약업안정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거래질서 시정을 위한 세부작업을 갖도록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불법 도소매 규제 특례거래 중지 할증 할인 지양 정찰제 실시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보사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출입업자는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마다 생산자 판매가격, 수입자 판매가격,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을 제시하고 이에따라 각종 판매업자는 반드시 포장에 소매가격을 명시한 대로 판매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가격준수를 명시한 조항이 불합리 하다는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는 법조문에서 삭제하고 포장이나 광고에 소매가격을 삽입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같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제약업계는 68년 동국제약이 창립되는 경사를 맞았다. 61년 서울상대를 졸업한 권동일은 창조 화합 신용의 이념으로 제약업에 뛰어 들었다.
창업전 이미 유유산업에 입사해 부산 영업소장과 본사 기획직을 거치면서 제약업 전반 업무를 익혔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평소 신념을 시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 이전 그는 화학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해 수산(蓚酸)제조를 시도하기도 하는등 일찍부터 경영자의 자질을 보였다. 화학공장이 화마로 인해 산화되자 권동일은 좌절하지 않고 무역업으로 재기를 시도한다.


3P경영철학 남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경제 여건상 소비층의 수요가 한계에 다다라 수입판매에 대한 꿈도 접어야 했다. 거듭된 시련에도 불구하고 권동일은 68년 의약품 수입회사인 UEC를 세웠다. 이 회사가 동국제약의 전신이다.
그는 “세명의 신사와 한명의 숙녀’가 명동의 조그만 사무실에서 맨손으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 다녔다.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창업당시를 회상하고 있다.
이후 그는 잇몸약 ‘인사돌’, 상처치료제 ‘복합 마데카솔’, ‘오라메디’ 등 히트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일약 약업계의 주목받는 인물로 부상했다.
그는 평소 “빚은 절대로지지 마라, 빚은 밤낮이 없고 밤에도 숨을 쉬고 휴가도 없이 늘기만 하니 절대 빚을 져서는 안된다. 푼돈을 아끼고 용도가 명확하면 큰 돈도 아끼지 마라”는 경영철학을 후세에게 남기기도 했다. 특히 최고의 인력(Top Person)이 최고의 업무를 수행하고(Top Performance)최고의 급여 (Top Payment)를 받는다는 3P를 신조로 삼고 톱 페이먼트가 미진한 것 같다며 직원들의 복지에 더 큰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를 아는 약업계 인사들은 “가정과 개인에게는 엄격했고 회사에서는 인정이 많았으며 원칙주의자 였다. 스스로를 절제했고 늘 부족하다고 겸손해 했으나 약업계 최고의 인재중 한 사람이었다. 신용을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았으며 정도를 걸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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