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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다마된 제약외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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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구 기자
  • 작성일 : 2007-02-12 08:53:16

수출신장 거듭되자 외자 밀물 도입
합작투자 변질심해 신중론 대두돼


석유파동 고물가 국제수지 악화 등 3중고로 70년 초반 국내 제약산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73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본격적인 활황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70년 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의약품 수출실적은 73년 1,500만달러로 크게 신장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적극적인 수출장려 정책 덕분에 가능했다. 73년 초 정부는 1업체 1품목 수출을 거의 의무적으로 정하고 동시에 필요한 해외정보 수집과 새로운 시장개척에 따르는 과감한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무려 290여개의 제약사들이 수출 시장에 뛰어 들었고 당연히 목표액을 초과달성 할 수 있었다.
이듬해에도 수출은 더욱 늘어났다. 1,800만달러의 수출 목표액을 초과달성 했다. 당시 업계는 이같은 목표액이 당국에 의해 결정 됐을 때 국제경기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73년 하반기에 일어난 유류파동 여파에 의한 세계적인 불황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의약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격감하고 이는 수출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런 비관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74년 11월말 의약품 수출은 2,085만9,000여 달러에 이르러 목표액을 116%나 초과했다. 세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놀라운 수출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장려책에 발맞춘 약업인들의 ‘불철주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는 수출이 부진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금융기한을 자동연장해 주고 국산원자재비축 금융의 확대, 외화납부시 자기자금부담률축소, 수출용원자재의 대응수출기한 연장, 수출관련 업무절차 및 수입 원자재 사후관리 자금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같은 이유로 수출을 초과 달성했고 다른 업종은 침체 했지만 약업계는 불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오일쇼크 속 국산약 수출 ‘붐’


수출은 75년에 들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수출목표액 2,500만달러를 무난히 달성하고 10% 정도의 초과달성을 이뤄냈다. 수출지역도 동남아 일변도에서 벗어나 아주와 아프리카에까지 확대돼 획기적인 시장확대를 가져왔다.
이같은 실적은 74년 12? 조치에 의한 환율인상과 석유제품 및 주요공산품의 가격인상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시장전체의 침체와 긴축금융으로 제약업체의 운영자금을 압박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값진 것이었다.


국내사 가격경쟁 ‘치열’


국내시장은 과당경쟁으로 업체간 치열한 이전투구가 진행됐다. 해외 선진제약 업체 들의 신약개발이 한계점에 이르자 유사품 경쟁은 더욱 치열해 졌다. 단기적이며 신규투자가 없이도 시장확보가 가능한 제제에 눈독을 들이는 제약업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 결과 유사품 발매경쟁과 여기에 따르는 가격경쟁이 극심했다.
특히 설파제, 구충제, 겐타마이신, 비타민 B12,에탐부톨, 가나마이신, 클록사신 등이 심했다. 이해에 새로 상륙한 세팔로스포린 항생제도 가격경쟁에 뛰어들었다. 이 항생제는 값이 비싼 만큼 마진도 심해 누가 더 싸게 주느냐로 제약사간의 피튀기는 경쟁이 볼만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국내사들은 장기화된 유류파동의 불똥이 어떤 방법으로 제약계를 강타할 것인지에 노심초사 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각 제약사들은 내실위주의 비상경영체제로 들어 갔으며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거래 조건에 있어서는 회전기일을 앞당기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 하나는 외국사들과 기술제휴를 맺는 것이었다. 다국적사의 국내 진출은 59년 한독약품을 시발로 활발한 성과를 보여 75년 현재 22개 회사와 합작투자를 맺는데 성공했다. 기술제휴 형태로 국내에 들어온 다국적사들은 이후 한독약품이 독일 홱스트사와 64년 합작투자(김신권 60, 홱스트 40)를 시발로 기술도입 등으로 활발하게 전개됐다. (표참조)
하지만 합작투자나 기술도입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날이 갈수록 완제품이나 상표만을 도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변질됐고 광고에만 활용하려는 인상이 짙어지자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71년 6월 보사부 약정국장에 취임한 신양식은 “제약계의 외자유치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해 이제까지 안일하게 외국상표나 완제품을 수입하는 식의 외자정책에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공식제기 했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내규 31호의 ‘의약품 등 기술원조 계약 등 체결 및 제휴 승인’을 대폭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1년이상 계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이를 연장할 경우 1년 이상을 인정치 않고 기술 도입도 원료 생산 또는 치료도가 높은 폼목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합작투자 역시 약품공업협동조합의 건의안을 받아들여 전면적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외자를 승인하는 때에도 기술도입과 원료생산 수출 또는 치료도가 높은 품목으로 50:50 이상의 투자비율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외자정책이 지금까지 개방적이던 것을 억제하고 규제하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전환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엄청난 파문이 예상됐다. 우선 외국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투자기피현상을 보였다.제약업계도 기술제휴를 억제하고 합작투자를 권장하는 듯한 정책은 결국 국가적으로 불이익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한편에서는 기술도입을 빙자한 과대광고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업계가 먼저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쉐링 100% 외자사로


이런 가운데 71년 100%외자사가 보사부의 허가로 국내 제약사에 등장한 것이다. 독일 쉐링은 한국측 파트너가 충분한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결국 타의에 의해 100% 서독 쉐링의 경영체제로 국내에 들어왔다. S.C 존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살충제 생산업체로 허가하면서 종래 외국인 지분 50%를 넘지 않겠다는 방침을 어기고 80% 지분으로 출범했다. 이는 보사부 스스로가 방침을 뒤엎은 것이어서 비난을 샀다.
보사부는 미국 세제전문업체인 이 회사가 의약품을 방계사업으로 하고 수출을 주목적으로  허가를 내주었다고 발표 했으나 국내 동종업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약공이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보사부도 건의가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 해 외국인 지분율이 내국인보다 높은 외자도입신청 등 외자도입시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성의를 보여 일단락 됐다. 외자도입 합작투자로 외부적인 제약환경은 강화됐다. S.C존슨 외에도 한일약품이 바이엘과 합작해 한국바이엘을 설립했다. 기술승인도 14개사 19건으로 늘었고 릴리 산도스 등 8개사가 신규계약으로 한국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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