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유통 급증

식약처, 3분기 사이버 감시실적 통계 분석

온라인상에서 식품·의약품·화장품이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크게 늘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7월부터 9월까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836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5) 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 크게 늘어난 것은 공산품 등의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제품별·위반유형별 현황을 보면,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4195건으로(전체의 63%) 지난해 같은 기간(12742)에 비해 90% 정도 늘어났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34917598)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4012734)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12201359)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엔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13233172)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16700) 등이 주요 위반 사례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전체 위반의 25%)으로 전년 같은 기간 5874건보다 62% 증가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35914347) 진통·소염제(5511121)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180856) 등이다.

의약품 효능 표방한 화장품·의약외품 적발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외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691372)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53171) 등이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17588)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47132)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222770) 등이다.

의료기기는 총 1592(전체 적발건수의 4%)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수입 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361144)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113)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2018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9662건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여 크게(6173196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13296), 의약품 21% (23514095), 의료기기 7%(511430), 의약외품·화장품 4% (84841) 순이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3분기, 단위 : 건수)

 

 

 


이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