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총 6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환수 및 차단된 부당청구액은 총 108억 원에 달한다.
올해 의결된 포상금 중 1인 최고액은 6200만 원이다. 주요 신고 사례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뒤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타내는 등 부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장이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하며 상근 기준을 위반하거나, 조리원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가산금을 챙기는 등 편법 운영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내부종사자의 용기 있는 제보가 100억 원이 넘는 장기요양 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09년부터 운영 중이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내부 종사자 등 기관 관련자 최대 2억 원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 최대 500만 원이다.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우편 또는 공단 방문을 통해 실명이나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다. 공단은 신고인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며 재정 지킴이 역할을 독려하고 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힘"이라며 "정직한 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수급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현지조사 등 현장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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