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가 보건의료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1일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12개를 확정·공개했다.
해당 제도는 진료비 증가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 예고하고, 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상에는 상급종합병원 2항목, 종합병원 7항목, 병·의원 11항목이 포함됐다. 심사평가전략위원회와 의약단체가 참여한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2026년 신규로 포함된 4개 항목은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 다종그룹2 성매개감염균 검사 ▲부항술(자락관법·2부위 이상) ▲면역관문억제제다. 이 중 평형기능검사 등 3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 기준 명확화와 오남용 방지가 필요한 항목이다. 면역관문억제제는 급여 범위 확대로 인한 재정 영향과 적응증 부합 여부 점검이 목적이다.
반면, 초음파검사 등 기존 8개 항목은 진료 경향 개선으로 제외됐으며, 신경차단술 등 8개 항목은 과다 청구가 이어져 내년에도 집중 관리 대상으로 남는다.
심사평가원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대상항목의 청구경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단체 간담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정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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