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도한 민·관·공 협력으로 원주혁신도시 상가 구역 전체가 전국 혁신도시 최초로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며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원주혁신도시 상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와 협력해 일궈낸 전국 최초의 사례다.
이번 지정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에 국한됐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혁신도시 내 음식점, 카페, 병·의원, 약국, 학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 전반으로 확대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 상가 매출이 약 27%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원주혁신도시 내 626개 점포에서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혁신도시 상인회는 점포 밀집도 등 법적 요건 충족 문제로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올해 초부터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난 4월 원주시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 지원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심사평가원은 향후 상인회와 협력해 공동 마케팅 및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 전개함으로써 상권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기원 심사평가원 홍보실장은 "소상공인의 숙원 사업에 함께해 뜻깊다"며 "혁신도시가 원주의 대표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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