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최근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인의 마약류 불법 투약 및 성범죄 의혹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규탄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비윤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단체에 면허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의사 2명과 투약자 15명이 총 18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과 신종 약물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4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과정에서 한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 신체를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까지 드러나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 치료 목적으로 신중하게 사용돼야 할 의료용 마약류를 장기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것은 의료인의 윤리를 정면으로 저버린 행위"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한 점까지 고려하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제되는 프로포폴뿐 아니라, 아직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약물의 관리 사각지대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약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고, 마취된 환자를 불법 촬영한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국민의 의료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경찰에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수 의료인의 일탈로 절대다수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사들의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와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협은 해당 의료인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개인정보 공유를 요청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사단체가 회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수준을 넘어 면허와 연계된 자율징계권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책임 있게 관리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은 의료인의 윤리 확립과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의료인으로서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의료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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