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며 실효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참여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낮은 수가'보다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더 큰 걸림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만 531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약 262만 명)의 0.4% 수준에 그쳤다. 실제 활동하는 주치의 역시 일반건강관리 190명, 주장애관리 19명, 통합관리 18명에 불과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 부재는 수가 문제가 아닌 운영 체계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중증장애인 방문진료료 Ⅰ(의원 기준 19만2090원)은 노인 일차의료 방문진료료 Ⅰ(12만8960원)보다 높아 수가 자체는 형성되어 있으나, 지자체와 연계된 의뢰 체계 및 다학제 팀 기반 관리가 부재해 제도 작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자가 직접 주치의를 찾아야 하는 구조와 연간 방문 횟수 제한(중증 24회, 경증 4회)도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단순 방문진료 제공을 넘어 포괄평가, 교육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한 보상체계 개편과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 모형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핵심은 장애 특성에 맞춘 주장애관리"라며 "본사업 전환 전 지자체 의뢰체계 구축, 다학제 팀 운영, 사례관리 중심의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장애인과 의료인 모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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