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 유전자 변이 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표적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릴리(대표 세이야 코마츠)는 RET 표적 치료제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급여 적용 대상은 RET 융합-양성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과 전신요법이 필요한 진행성·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환자로, 1차 이상 고식적 요법 치료 시 급여가 인정된다.
레테브모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RET 표적치료제로, 그동안 정밀 치료 옵션이 부족해 일반 항암화학요법에 의존해 오던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크게 해소할 전망이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치료 경험이 없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임상(LIBRETTO-431)에서 레테브모 투여군의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24.8개월로 기존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11.2개월) 대비 2배 이상 연장됐으며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54% 낮췄다.
또한 진행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임상(LIBRETTO-531)에서도 12개월 무진행 생존율 86.8%를 기록, 기존 표준치료군(65.7%) 대비 우수한 유효성을 입증했다.
권미라 한국릴리 항암제 사업부 전무는 "레테브모는 유전자 변이 자체를 표적하는 정밀의료의 대표적 사례"라며 "오랜 기다림 끝에 급여화가 이루어진 만큼 희귀·난치성 암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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