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기간 진료비 3874억 환수 결정… 실제 징수율은 2.4% 불과

해외이주·장기출국 결손처분 급증 속 재징수 무력화… "출국 전 정산 및 사후 추적 강화해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기간에 발생한 진료비 환수 제도가 실제 징수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급여제한 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 환수 결정액은 총 3874억 (39만8065건)에 달했으나, 2026년 6월 말 기준 실제 징수액은 92억 원에 그쳐 징수율이 2.3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며, 이 기간 중 진료를 받고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 그러나 3년 이상 지난 2022년 결정분의 징수율도 4.25%에 머물렀으며, 2025년 결정분은 1.07% 수준에 그쳤다.

징수가 불가능해 처리하는 결손처분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해외이주 및 장기출국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2022년 41억6000만원에서 2025년 190억8000만원으로 크게 급증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비중이 2025년 기준 90.8%(173억2000만원)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 시행 이후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결손 요건인 '출국 후 3년 경과'를 충족하는 대상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결손처분 승인 후 소득·재산 추적을 통한 재징수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해외이주·장기출국 사유 결손을 취소하고 재징수한 실적은 2025년 기준 16건, 1600만원(내국인 8건 400만원, 외국인 8건 12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급여를 제한하고도 부당이득금의 2% 수준만 돌려받는다면 관련 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출국 전 체납 정산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재산 보유 현황과 재입국 여부를 적극 추적하는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