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동증상 대면 이력 있어야 비대면진료… 초진은 '같은 시·도 의원' 제한

복지부, 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처방 7일·비만약 금지·비율 30% 캡 등 안전장치 명시

정부가 오는 2026년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의 법적 테두리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침내 확정했다. 제도화의 핵심은 대면진료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기형적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 장치를 제도화한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의료기관 및 중개 플랫폼의 의무 사항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로 엄격히 제한된다. 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또는 시스템 등록 실거주지)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약품 남용을 막기 위한 처방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초진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되며, 기존 치료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회 최대 30일까지 허용된다. 특히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및 비만치료제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비대면진료에만 치중하는 전담 의료기관의 출현을 막기 위한 수량 제한 조치도 포함됐다. 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의료인 1인당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 역시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캡(Cap)이 씌워진다. 진료 방식 또한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여 환자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플랫폼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정식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앱) 운영자는 명칭, 이용료, 보안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대형 중개업자는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인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환자 유인행위나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신고수리 취소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9일까지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본격적인 제도 정착에 나설 방침이다.

 


홍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