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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박인숙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정책토론회 주최

    시행 한달 맞아, 제도정착 위한 향후 과제 점검

    박인숙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정책토론회 주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송파갑)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달,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 2015년 3월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의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한 호스피스 법제화가 본격화 됐다. 이후 국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즉,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고 그 결과 호스피스·완화의료는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그러나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약 1개월이 지난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제정된 법이 우리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를 줄이려고 시행된 법이 오히려 연명의료 쓰나미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행 한 달을 맞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 상황과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내용 및 관리체계 등 시행현황’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의료현실’을 주제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현장이 직면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맹광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윤리분과 위원장,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 문재영 대한중환자의학회 윤리법제위원회 간사,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의 현실과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박인숙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은 본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인 만큼, 의료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3/15
  •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비인권적 폭력, 철저히 책임 물어야”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수련기관 내 수련대상자인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이나 병원 내 간호사를 장기자랑에 동원하여 선정적 공연을 강요, 신규 간호사에 대한 태움 문화 등으로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그러나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해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 비인권적 폭력행태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래야만 의료기관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2018/03/14
  • 박인숙 의원, 의료기관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법제화 추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인숙 의원, 의료기관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법제화 추진

    의료기관 등의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시설 및 의료기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어린이와 청소년, 의료기관 이용자 등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해당 시설의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2016년 12월 기준)’자료에 따르면 학교정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단 한곳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은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총 4곳이고,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광주,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총 10곳으로 나타났다.또한 복지부에서 제출한 ‘시설별 지자체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 밖은 88.6%, 의료기관 밖은 97.6%, 보건소 밖은 98%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상당수 어린이집 등 시설의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 주변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가 창문 등을 통해 시설 내부로 들어오거나 어린이 등 이용자들이 해당 시설을 출입하면서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다.박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학교나 어린이집 시설의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상당수의 시설이 아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아 많은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덧붙여서 “법률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교,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시설의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노출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2018/03/14
  •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비 법안 추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비 법안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8일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설치 대상 및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이에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윤소하 의원은 “2014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보니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이 되지 못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18/03/09
  • ‘중소병원 의료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윤소하 의원, 밀양 세종병원 사태로 드러난 중소병원 민낯 확인

    ‘중소병원 의료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중소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6일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 세종병원 화재로 드러난 중소병원이 갖고 있는 문제를 확인함과 동시에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진과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중소병원들이 지역 환자들에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와 이로 인한 환자위험 노출문제를 지적한다.또, 종병 가산을 통해 높은 수가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시키고 있는 문제, 수익 창출을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 서비스를 남용하는 문제 등 중소병원이 갖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한다.토론회 진행은 김 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임 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윤영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 실장, 고선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실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이 나선다.토론회에 앞서 윤소하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희생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중소병원이 갖고 있는 부실하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가 국민 안전에 해악을 끼치는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한다.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대안들을 집대성해서 법안 마련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04
  • 전혜숙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3개 법률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대표발의 기초연금법·아동복지법·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3건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 28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법안들을 살펴보면,먼저,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이다.전 의원의 원안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었으나, 2018년 예산 관련 여야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노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그리고, 아동수당법안은,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국 특성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역시 여야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했다.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 인구의 증가로 치매·중풍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바, 본인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전혜숙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자, 국가 존립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투자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통해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적, 정책적 뒷받침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3/01
  • 윤소하 의원, "건강보험공단 해직자 복직결정 환영"

    공단에 해고직원 6명 복직문제 해결 끈질기게 요구

    윤소하 의원, "건강보험공단 해직자 복직결정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고직원 6명을 모두 복직하기로 결정하고 노사간조인식을 진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고직원 복직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이번 결정으로 복직이 이루어지는 해고자는 2000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해고된 6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상철 이사장에게“지난 시기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48명의 직원이 해고됐고 여전히 그중에 6명이 복직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그중 3명은 해고된 지 17년이 넘겨 정년을 앞두고 있어 조속한 복직 처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에 성 이사장은 이전부터 검토한 사항이라며 집중적으로 심사숙고하고,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윤 의원은 올해 1월 31일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김용익 신임 이사장에게“(아직 해결되지 못한) 해고자 전원 복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고, “6명의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켜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는 김 이사장의 답변을 이끌어냈다.윤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는 해고직원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고자 복직결정을 환영하며, 정부 공공기관 등의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8/02/20
  • 박인숙 의원,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정책토론회

    6일 의원회과, 한국과학기자협회 공동 개최…감염관리대책 논의의 장 마련

    박인숙 의원,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정책토론회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송파갑)과 한국과학기자협회는 오는 6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집단 감염 사태 이후 간염청정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 2015년 다나의원을 시작으로 연이어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로 C형간염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제고되는 한편 C형간염의 국가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후 국회에서는 C형간염을 전수감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으며, 이에 정부는 C형간염을 제3군 감염병에 포함시키고 지난해 6월부터 전수 감시에 들어갔다. 또한 대조군 10개를 포함한 45개 시·군·구에서 ‘C형간염 국가검진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C형 간염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금까지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와 사례를 되짚어보고, 보다 나은 감염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을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 남주현 SBS 기자는 ‘언론보도 중심으로 살펴 본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와 사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최명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부 부장은 ‘C형간염 국가검진 시범사업 현황’을 주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실시된 C형간염 국가검진 시범사업의 현황과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숙향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한국인의 최근 C형간염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국민건강임상연구'(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 위탁) 결과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C형간염 대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를 좌장으로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 이강희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 과장, 김영석 대학간학회 의료정책이사(부천순천향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이희영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 김도영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박효순 경향신문 의학전문기자, 김길원 연합뉴스 의학전문기자,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양중 한겨레 의료전문기자 등이 참석해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박인숙 의원은 “C형 간염은 방치될 경우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지만, 신속히 발견하고 치료하면 완치도 가능한 병으로,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C형간염 국가검진사업 도입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2/05
  • 강석진의원, 복지부 국민연금 의결권 논란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 이관 추진…연금사회주의 우려 제기

    강석진의원, 복지부 국민연금 의결권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이관 추진하려는 것은 연금사회주의로 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송석진 의원은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6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법학, 사회학 전공교수, 노동자 대표 등 경제 산업 비전문가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만약, 이들 민간위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민간위원들의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이로 발생한 천문학적인 손해금액에 대해서, 이들은 손해배상할 능력도 없다”며 “민간 전문위원회는 새로운 권력기관화해서, 이사선임, 배당, 합병 등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2월 중,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며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를 열어, 민간전문위에 의결권 전문위원회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처럼, 이들은 청와대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강석진 의원은 “현 정부가 끝날 때, 문형표 전 장관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개입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박능후 장관도 임기 후, 국민연금 의결권의 법적 논란을 피해가려면 자율경쟁에 따른 민간 자산운용사들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02/01
  • 김광수 의원, 인큐베이터 등 생명 직결 의료기기 관리법 발의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 나오지 않도록 의료기기 관리체계 구축해야”

    김광수 의원, 인큐베이터 등 생명 직결 의료기기 관리법 발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주시 갑)은 3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환자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인큐베이터 등 의료기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태와 관련해,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지난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메이저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가 제조연월이 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큐베이터 뿐만 아니라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혈액펌프) 등 생명과 직결되는 기기의 제조 연월일 및 내구연한 등 관리가 필수적인 장비들이 법적 미비로 인해 관리가 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현행법은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생명 유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조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호흡보조기, 보육기(인큐베이터), 대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인공심장박동기, 혈액펌프) 등에 대하여는 법적미비로 인해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인큐베이터,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혈액펌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기기의 제조 연월일 및 내구연한 등 당연히 관리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존재했다”며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제조연월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기 관리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며 “질의와 더불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 정책’이 아닌 사전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31
  • 박인숙 의원, 산후조리 비용 보험급여 실시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박인숙 의원, 산후조리 비용 보험급여 실시 추진

    산후조리 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송파갑)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부가급여를 할수 있도록 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 가정 지원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산후조리 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저소득층 산모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한편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0세~만 3세 영아 자녀를 둔 여성 301명의 24.3%가 4주간의 산후조리에 300만원 이상을 지출했고, 500만원 이상은 3.6%, 400~500만원은 3.7%, 300만~400만원은 17%의 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200만~300만원은 34.2%였다. 이들 중 제왕절개 출산을 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에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요금 등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육아로 인한 산모들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 주장이다.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국가가 책임질 테니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출산을 독려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는 소홀했다”면서 “부모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육아부담이 결국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어 산후조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문제인 만혼화 및 저출산 문제에 이바지하려는 것”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덧붙여서 “산후조리 비용 등 육아보육료의 국가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된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1/22
  • 김광수 의원, 영유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행 촉구

    다제내성 결핵 신환자, 2016년 852명으로 전년 대비 8.3%↑…잠복결핵, 국민 3명 중 1명꼴

    김광수 의원, 영유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행 촉구

    “지금이라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행을 통해 유아 청소년 환아의 안전과 질 높은 치료환경을 도모하고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해결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해야 합니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은 18일,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 시민단체 YMCA와 국회 정론관에서 ‘영유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관한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의 확대 시행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핵의 3대 지표인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을 비롯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특히 다제내성 결핵 신환자의 경우 2016년 852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3% 가 증가했고, 잠복결핵도 국민 3명 중 1명꼴인 30%로 추정되고 있다.김광수 의원은 “1세 미만 영아는 잠복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 이 매우 높다”며 “때문에 결핵 예방접종은 영유아 NIP(국가예방접종) 중 가장 중요한 근간이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접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또한, 2016년 감염병감시 연보에 따르면 2015년 수두환자는 4만6330명에서 2016년 5만 4060명으로 16.7%나 증가했고, 이중 9세 이하가 전체의 79.9%였다. 수두는 격리를 요하는 법정 감염병이며 1년 내내 전국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므로 국가예방접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6년부터 수두 예방접종을 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이다. 그렇기에 국가와 사회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1/18
  • 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 발의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1조4721억…환수액 7% 1079억원에 불과

    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 갑)은 16일 불법 사무장병원의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4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금액이 1조7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액은 1079억원, 징수율은 7%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건보재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금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16
  • 김승희 의원, “고가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 논의돼 결실 맺길"

    김승희 의원, “고가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고가 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행 4년을 맞은 고가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 보건당국과 해당분야 전문의, 그리고 환자단체, 산업계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견해를 나누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약이 우수한 효능․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보험 재정 영향 등의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환자 또는 희귀질환자들은 치료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분담제도는 환자를 위해 고가의 신약을 실제 진료 환경에서 사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정부와 제약사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도입 된 제도이다. 제도 시행 4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상 약제 선정 범위의 모호함과 위험분담 계약 후 사후관리제도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가 '위험분담제도의 평가 및 합리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이어서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강진형 회장이 '고가 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정토론을 펼쳤다.발제 후에는 강진형 회장의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대한종양내과학회 김봉석 교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한국보건학회 이종혁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등 정부·학계, 산업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패널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희 의원은 “고가신약 치료제들에 대한 환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이 논의돼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1/16
  • 최도자 의원, 의료시스템 망치는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요양급여 적용 정지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최도자 의원, 의료시스템 망치는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솜방망이 처벌로 최근 급증하고 있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의약품의 선택을 왜곡하여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약값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방위 행위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와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처벌 수준이 낮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최근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하여, 적발인원은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으며, 적발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상향시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천정배, 심기준, 김경진, 이동섭, 김수민, 이용주, 박주현, 전혜숙, 정동영, 김관영, 하태경, 주승용,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는 환자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곧 환자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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