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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성일종 의원, 영유아 보육 종일반 허위 자격 2만명

    재직증명서로 자격받은 5만명 중 40%가 허위로 드러나

    성일종 의원, 영유아 보육 종일반 허위 자격 2만명

    맞춤형 보육이 실시된 지 1년을 넘어선 가운데 증빙서류를 조작해 종일반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보육 자격(종일반) 확인 결과 보고’에 따르면 허위 재직증명서로 종일반 자격을 받았다가 전환 조치 된 인원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재직증명서로 종일반 자격을 얻은 5만23명에 대해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만9880명이 허위 자격으로 의심됐고, 이에 대해 지자체가 지난 5월 최종 확인한 결과 2만1330명이 허위 자격으로 자격 변경 및 보육료 환수 등의 조치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대비 42.6%에 달하는 수치로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성 의원은 “맞춤형 보육 시행 전부터 종일반 자격을 갖추려고 위장 취업한 엄마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안일하게 생각한 보건복지부의 졸속 추진이 낳은 도덕적 해이의 결과”라고 꼬집었다.한편 영유아 보육 자격에 대해 지자체가 최종 확인․조치한 결과 2337명이 맞춤반으로 변경 조치됐고 1만8905명이 누리과정, 양육수당 등 타 보육서비스로 변경조치됐으며, 88명은 종일반 책정시부터 근로하지 않아 거짓이 명백한 것으로 드러나 보육료 환수 조치를 당했다.성 의원은 “맞춤반을 신청하자니 어린이집에서 눈치가 보이고 종일반을 신청하자니 자격 요건이 부족한 어머니들을 결국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드는 상황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9/27
  • 강석진 의원, 아동학대 5년 사이 3배증가

    아동학대 75%이상이 친부모에게서 발생…하루 50명 꼴

    강석진 의원, 아동학대 5년 사이 3배증가

    하루에 50여명의 어린이가 학대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만 3천 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학대행위자를 유형별로 보면, 친부가 44.5%인 82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모 31.8% 5901건으로 이들 부모로 부터 받은 학대가 전체의 75%가 넘었다. 문제는 아동학대가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8573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고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친부모에게서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강석진 의원은 “친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가 없도록 피해아동 보호 특별법 제정, 아동학대 예방, 실태조사, 예방교육실시, 신고의무자교육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가정내의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는 미래 사회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09/27
  • 박인숙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후보자의 배우자 300만원이상 벌금형 선고시 보궐선고 입후보 금지

    박인숙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국회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은 21일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해당 선거구를 포함한 모든 보궐선거에 입후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는 본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가 된 때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5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 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기 마련인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고, 그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피선거권은 제한되지 않아 해당 선거구외의 다른 선거구의 보궐선거에는 입후보 할 수 있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박인숙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다른 선거구의 보궐선거에도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범죄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박 의원은 “후보자 매수행위와 기부행위 그리고 허위 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 선거운동 4가지 유형의 선거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17/09/23
  • 김순례 의원,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해야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표시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위해 토론회 개최

    김순례 의원,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제도’라는 주제로 제16차 징검다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우리나라는 매년 200만 톤이 넘는 유전자 변형농산물(GMO)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며, 사료용을 포함하면 약 1000만톤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를 사용한 가공 식품에 대하여 GMO표시를 의무화화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 (식품위생법)과 고시(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명시된 예외조항이 정작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GMO DNA'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에 대하여 GMO 표시를 면제해주고, 농산물 생산, 수입, 유통 등의 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에도 GMO표기를 면제하고 있어 다수의 가공식품에 GMO표기가 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으며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해영 경희대학교 교수와 오상석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과 ‘국내·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의 비교 분석’을 주제로 발제를 가졌다.이어서 임영석 강원대 교수,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윤철한 경실연 국장,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일근 부장, 좌정호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등 학계와 정부, 식품업계 대표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주고받았다.김순례 의원은 "최근 GMO 식품의 수입과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GMO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면서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현안 앞에서 현장에 걸맞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나온 각계각층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주영, 홍문종, 박순자, 김성태, 김종석, 정종섭, 성일종, 곽대훈, 강석진, 백승주, 조훈현, 신보라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자리하였으며 업계 전문가 및 식품업계 종사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2017/09/22
  • 박인숙 의원, 포괄수가제 지속 가능성 점검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내 혁신기술 사용‧환자 선택권 보장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박인숙 의원, 포괄수가제 지속 가능성 점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구갑)이 22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 기존 포괄수가제는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인숙 의원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내 혁신기술 사용과 환자 선택권 보장’을 주제로 기존 포괄수가제가 그간 환자와 의료계·의료기기 산업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북대 의과대학 강길원 교수가 ‘포괄수가제에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선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은철 교수를 좌장으로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상운 교수, 한국알콘 김미연 대표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상임대표,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기존 포괄수가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인숙 의원은 “기존 포괄수가내에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치료의 범위가 한정적이라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또한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화두로 내세운 만큼 기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09/21
  • 치매안심센터 설치 차질 우려…연내 오픈 18곳에 불과

    김승희 의원,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빨간불…내년 하반기에 절반 설치 예정

    치매안심센터 설치 차질 우려…연내 오픈 18곳에 불과

    국가 치매책임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치매안심센터는 각 시군구의 보건소가 운영주체로서, 치매 초기상담 및 조기검진, 1대1 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게 된다.정부는 2017년 안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신규설치를 완료하고, 향후 5년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신규인력 5125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치매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며 ‘국가 치매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당선 이후 공약이행 차원에서 현재 47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신규설치에 필요한 예산 1230억원이 포함됐다.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이행계획’자료에 따르면 올중에 설치될 치매안심센터는 212개소이며, 이중 금년 내로 설치될 센터는 전체의 8.5%에 불과한 18개소인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내년 상반기에 설치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는 80개소(37.7%)였으며, 하반기 설치는 절반에 가까운 102개소(48.1%)에 달했다. 2019년에 설치 예정은 전남 광양시로 한곳으로 확인됐다.한편, 정부 발표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205개소)와 시도 제출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212개소)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및 당선 이후 지자체의 보건소 현황 및 치매안심센터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고김의원은밝혔다.2018년 이후로 설치가 지연된 194개소의 치매안심센터의 지연 사유를 보면, 신축이 80개소(41.2%)로 가장 많았으며, 리모델링이 66개소(34%), 증축이 40개소(20.6%), 기타(미기재 등)가 7개소(3.6%)로 그 뒤를 이었다.시․도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예산계획을 보고한 곳은 212개소 중 159개소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예산계획 1개소당 평균 국비 5억7584만원, 시도비 5769만원, 시군구비 1억1392만원으로 7억474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운영비는 평균 국비 8861만원, 시도비 806만원 시군구비 1953만원으로 1억1621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내실 있는 치매안심센터”라고 꼬집었다.

    2017/09/18
  • 김승희 의원, 진흥원 5년간 연구비 17억원 부당지급

    부당집행 사례 매년 증가…연구 미참여자 연구원으로 등록

    김승희 의원, 진흥원 5년간 연구비 17억원 부당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7일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월까지 5년간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비는 총 884건, 17억7900만원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2년 92건, 2013년 98건, 2014년 157건, 2015년 210건, 2016년 3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부당집행액 또한 2012년 1억500만원, 2013년 2억3900만원, 2014년 3억8000만원, 2015년 3억7100만원, 2016년 6억84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또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도 34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개인적 사정, 건강문제, 참여기업의 포기 등으로 중단된 연구가 18건에 이르렀으며, 중간평가결과 미달, 자격요건 미달을 사유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도 15건이나 됐다.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모 병원의 한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연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는 허술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비 관리‧감독에 대한 회계법인 위탁업무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09/17
  • 식약처 공무원, 업무시간에 용돈벌이 외부강의

    김순례 의원, A서기관 2년간 6900만원 강의료 받다 징계…5년간 13억6천만원 챙겨

    식약처 공무원, 업무시간에 용돈벌이 외부강의

    식약처 직원들이 외부 강의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직원은 수년간에 걸쳐 강의료 명목으로 7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수해 징계를 받거나 허위보고로 적발되는 등 도덕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외부강의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9월 사이 총 6141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총 13억7682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외부 강의 수입료 상위 30인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7명이었고 그 중 2명은 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술서기관 A씨의 경우, 외부강의로 과다한 강의료를 받는 등 파렴치한 갑질횡포를 서슴치 않았다. 이 직원은 2013년 3월 24일부터 2015년 3월 19일부터 총 160회의 외부강의를 하고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6971만원을 수수한 것이 적발되어 강등 징계를 받았다. 평일 근무시간에 이루어진 외부강의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6년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외부강의 건수가 총 718건으로 전체 747건의 9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업무시간 중 용돈벌이식 외부강의로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2017년 9월 6일까지 있었던 총 494건의 외부강의 중 95.5%인 472건도 평일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로 겸직신청을 하고 평일에 외부강의로 수입을 올렸다. 보건연국관으로 근무하는 서모씨는 5년간 총 89회의 외부강의를 나가 2882만원의 수강료를 챙겼다. 또 보건연구관 정모씨는 5년간 총 117회의 외부강의로 2222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겸직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외부강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확인결과 강의가 주로 평일 근무시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연구관 서모씨의 2017년 겸직허가 신청서 서식 중,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란에는 ‘강의는 토요일 09:00~11:00 근무시간 이외이므로 근무 전념에 미치는 영향 없음’으로 기재됐으나 김 의원이 식약처에 제출받은 외부강의 신고현황에는 평일인 월요일에서 금요일에만 강의가 있었다. 식약처 고유의 업무인 식중독 예방관리, 예방관리, 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며 1회당 최대 43만원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서기관 안모씨는 2017년 6월 28일 농협중앙회에서 ‘부정 불량식품관리’라는 강의 주제로 1시간 50분간 강의를 하고 43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후 1주일 뒤 동일한 주제로 강의를 하여 43만원의 강의료를 추가로 받았다. 보건사 차모씨는 2017년 3월 29일 ‘마약류 관련 법령 소개’ 등의 주제로 계명대에서 2시간 강의하고 30만원을 받았다. 단순 식약처 홍보성 강의를 하고 강의료 수입을 얻은 사례도 있었다. 보건연구원 정모씨는 2017년 5월 26일 대한약리학회에서 ‘신약개발 활성화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3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보건연구원 최모씨는 2017년 4월 5일 차의과학대에서 ‘의약품 규제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3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고유업무에 대한 강의는 강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출장비와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눈감아주기식 내규를 정비해 강연 횟수나 근무시간 외 과도한 강연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순례 의원은 “용돈벌이식 잦은 외부 강연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공직기강을 흩트리는 주범이므로부터 부처내에서 필요한 강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겸직 신청자의 경우에도 신고한 강의시간과 실제 강의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드러난 만큼 직원들의 겸직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은 “식‧의약품업계에서 사실상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식약처 공무원이 외부강의 대가 명목으로 매년 과다한 강의료를 챙겨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위심할 수 밖에 없다” 며 “무분별한 외부강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7/09/17
  • 김승희 의원, ‘결핵검진 의무대상 학원 추가’ 법제화 추진

    교직원 채용 직후 결핵검진 의무화․비용지원 근거 마련

    김승희 의원, ‘결핵검진 의무대상 학원 추가’ 법제화 추진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학원을 추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4일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 및 학생들이 결핵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직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학원의 경우, 학생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강의를 받는 등 결핵감염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핵예방법 상의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학생들이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김승희 의원은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는 한편, 결핵검진 의무대상의 교직원 및 종사자 등이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채용 후 정기 결핵검진 사이의 공백을 메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김승희 의원은 “지난 한해 동안 무려 852명의 10대 결핵환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결핵예방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결핵감염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09/15
  • 강석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을 상시 관리하는 조항 담아

    강석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의료시설과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및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등을 상시 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강석진 의원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17/09/15
  • 김승희 의원, 국회 청문 대상자 인사추천실명제법 발의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 요청시 후보자 인사추천 경로 제출하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김승희 의원, 국회 청문 대상자 인사추천실명제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4일 대통령이 국가 주요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누군가로부터 언제, 어떻게 추천받았는지 추천경로를 밝히는 인사추천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국가 주요공직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들의 적격성 시비로 인해 정치권 갈등과 국민여론이 악화되는 문제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면서 청와대의 공직인사 추천과정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하여 인사추천실명제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은 국회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해당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 경로를 상세히 밝히는 인사추천이력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인사추천이력서에는 후보자를 실제로 추천한 사람의 성명, 직업, 추천방법, 추천일시, 추천사유, 해당 추천을 접수한 사람의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게 된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대로 된 인물이 추천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참다운 봉사의 기회를 얻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법안 통과되면 청와대의 책임있는 인사 추천과 국회의 한층 강화된 인사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09/14
  • 김승희 의원, 질환 무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발의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 파탄 방지…소득수준 비례한 지원근거 마련

    김승희 의원, 질환 무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1일 재난적 의료상황에 놓인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이로 인해 재난에 가까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는 ‘메디컬 푸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시작된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재원마련과 관리운영의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고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및 자격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이에 김승희 의원은 소득‧재산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특히, 불필요한 재원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 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국민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문화 가정을 포함했다.또한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복권수익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등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김승희 의원은 “더 이상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고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본 법안의 통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 받는 국민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09/11
  • 식약처장 휴가·법인카드 논란…규정에 맞게 사용 해명

    살충제 계란파문에도 휴가 즐겨…공식 절차 거쳐 총리 결재받고 사용

    식약처장 휴가·법인카드 논란…규정에 맞게 사용 해명

    류영진 식약처장이 지난달 용가리 과자와 살충제 계란파동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시기에 휴가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 휴가를 다녀왔다. 김 의원은 “휴가 기간은 이낙연 총리가 4일 국무총리실 일일간부회의에서 식약처 등 관련 부처에 어린이식품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직후로, 5일부터 식약처장의 공식일정이 없는 것을 감안할때 이때부터 휴가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특히 “휴가기간 중인 8일은 총리에게 질소과자 관련 현황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복무규정을 위반하면서 휴가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임용 3개월 이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류 처장은 지난 7월 12일 임명됐다. 참고로 휴가직전인 8월 3일은 천안에서 일명 용가리 과자의 액화질소를 마신 초등학생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7일은 EU가 피프로닐이 검출된 달걀이 독일 외에도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에도 유통된 것 같다고 발표하는 등 먹거리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뒤숭숭한 시기였다. 김 의원은 “휴가가간 중인 8일 총리 업무보고 일정을 소화한 후 9일까지 휴가를 갖고 10일 출근한 후 업무 파악 및 현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충제 달걀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10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지난주부터 모니터링 했는데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발언했으나 5일 후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고 인정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또 김 의원은 “류 처장이 휴가기간인 7일 부산의 한 제과점에서 아이스크림 구매 명목으로 20만원을 결제했으며 7일 부산청 방문 당시 약사회 직원의 차를 이용했다”면서 “이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공휴일과 휴무일에는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지역 등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여름휴가 사용은 “남은 연가 일수를 없는 경우에는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관련예규에 따라 3일을 미리 앞당겨 사용한 것으로 규정에 맞게 실시됐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휴가는 살충제 계란 사건 발생 이전인 7월에 계획된 것으로, 공식 절차를 거쳐 총리 결재를 받고 사용했다”면서 “휴가 중에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해 기본적인 직원 보고와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법인카드 사용과 관련 “더운 여름철 식중독 관리로 고생하는 부산지방청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구입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서 “아이스카드를 전달하기 위해 가던 중 인근에 사은 지인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차량에 동승하게 됐을 뿐 특정 이익단체의 의전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2017/09/11
  •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흡연 조장하는 편법업태 방지…‘흡연카페’ 금연구역으로 지정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국회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은 7일 ‘흡연카페’로 불리는 신종 휴게음식점을 법정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금연정책 강화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모든 대중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들어 영업허가는 커피기기 또는 자판기 등의 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신고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피하면서, 실제 영업은 일반카페와 다름없이 운영하는 ‘흡연카페’라는 편법 업태가 등장하여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특히, 이와 같은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카페와의 형평상에 반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편법형태가 확산될 경우 휴게음식점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한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시급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법정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흡연을 조장하는 편법업태를 방지하고 제도 취지에 따라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카페 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카페 등 실내 금연구역 제도 취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면서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7/09/09
  • 박인숙 의원, 예방접종 거부시 처벌…입법 추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예방접종 거부시 처벌…입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자치단체장은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의 부모 등에게 이를 통보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통보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접종을 거부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인숙 의원은 “안아키와 같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치유법은 백신이 발견되기 이전인 1800년대에 유행했던 치료법과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수두는 전염성이 강하고 세균감염, 폐렴, 뇌염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질병이며, 예방접종을 안 하는 사람이 늘면 퇴치에 성공한 감염병이 다시 대유행 할 수 있다”고 그 심각성을 강조하였다.박 의원은 이어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는 일부 부모들의 행위는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건강은 물론 같은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하는 다른 아동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염병으로부터 아동과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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