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무원, 업무시간에 용돈벌이 외부강의

김순례 의원, A서기관 2년간 6900만원 강의료 받다 징계…5년간 13억6천만원 챙겨

식약처 직원들이 외부 강의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은 수년간에 걸쳐 강의료 명목으로 7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수해 징계를 받거나 허위보고로 적발되는 등 도덕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외부강의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9월 사이 총 6141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총 13억7682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외부 강의 수입료 상위 30인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7명이었고 그 중 2명은 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술서기관 A씨의 경우, 외부강의로 과다한 강의료를 받는 등 파렴치한 갑질횡포를 서슴치 않았다. 이 직원은 2013년 3월 24일부터 2015년 3월 19일부터 총 160회의 외부강의를 하고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6971만원을 수수한 것이 적발되어 강등 징계를 받았다.

평일 근무시간에 이루어진 외부강의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6년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외부강의 건수가 총 718건으로 전체 747건의 9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업무시간 중 용돈벌이식 외부강의로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2017년 9월 6일까지 있었던 총 494건의 외부강의 중 95.5%인 472건도 평일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로 겸직신청을 하고 평일에 외부강의로 수입을 올렸다. 

보건연국관으로 근무하는 서모씨는 5년간 총 89회의 외부강의를 나가 2882만원의 수강료를 챙겼다. 또 보건연구관 정모씨는 5년간 총 117회의 외부강의로 2222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겸직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외부강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확인결과 강의가 주로 평일 근무시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연구관 서모씨의 2017년 겸직허가 신청서 서식 중,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란에는 ‘강의는 토요일 09:00~11:00 근무시간 이외이므로 근무 전념에 미치는 영향 없음’으로 기재됐으나 김 의원이 식약처에 제출받은 외부강의 신고현황에는 평일인 월요일에서 금요일에만 강의가 있었다.

식약처 고유의 업무인 식중독 예방관리, 예방관리, 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며 1회당 최대 43만원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서기관 안모씨는 2017년 6월 28일 농협중앙회에서 ‘부정 불량식품관리’라는 강의 주제로 1시간 50분간 강의를 하고 43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후 1주일 뒤 동일한 주제로 강의를 하여 43만원의 강의료를 추가로 받았다.

보건사 차모씨는 2017년 3월 29일 ‘마약류 관련 법령 소개’ 등의 주제로 계명대에서 2시간 강의하고 30만원을 받았다.

단순 식약처 홍보성 강의를 하고 강의료 수입을 얻은 사례도 있었다. 보건연구원 정모씨는 2017년 5월 26일 대한약리학회에서 ‘신약개발 활성화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3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보건연구원 최모씨는 2017년 4월 5일 차의과학대에서 ‘의약품 규제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3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고유업무에 대한 강의는 강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출장비와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눈감아주기식 내규를 정비해 강연 횟수나 근무시간 외 과도한 강연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순례 의원은 “용돈벌이식 잦은 외부 강연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공직기강을 흩트리는 주범이므로부터 부처내에서 필요한 강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겸직 신청자의 경우에도 신고한 강의시간과 실제 강의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드러난 만큼 직원들의 겸직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은 “식‧의약품업계에서 사실상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식약처 공무원이 외부강의 대가 명목으로 매년 과다한 강의료를 챙겨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위심할 수 밖에 없다” 며 “무분별한 외부강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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