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역가입자 5년간 137만원 내고 472만원 혜택 3.4배

직장가입자보다 8배 혜택…감광수 의원 "의료쇼핑 방지 필요”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혜택 받은 금액이 우리 국민의 2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받은 혜택은 납부한 건보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4배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8배 넘는 혜택을 봤다. 일부 얌체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의 ‘의료 쇼핑’을 방지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보료 비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최근 5년간 137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472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아 납부건보료 대비 3.4배가 넘는 혜택을 받았다.

이에 비해 우리 국민들은 5년간 261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480만원(1.8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또한 344만원을 납부하고 806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와는 달리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5년간 537만원을 납부하고 220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아 납부한 건보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8배가 넘는 금액의 혜택을 봤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0.8배의 혜택을 받고 지역가입자는 1.8배의 혜택으로 차이가 2배를 조금 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8배가 넘는 혜택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인들이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를 악용해 건보료 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1인당 건보료 납부금액 대비 공단부담금을 확인해 보니, 외국인이 우리 국민보다 2배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8배가 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얌체 외국인들이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를 악용해 ‘의료 쇼핑’에 나서 건보재정을 축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