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60차 정기대의원총회 서면결의

2022년예산안 15억1000여만원 심의 확정

부산시의사회 60차 정기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장면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 강병구)는 지난 22일 부산시의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부산시의사회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개표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는 3월 22일 벡스코 컨벤션홀 301호에서 개최 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면 총회 개최 위험성이 발생함에 따라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11일(금) 제6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고 총회 개최 방법을 재검토한 결과,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을 서면결의로 진행키로 확정하고 3월 15일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실시안내 및 서면결의서와 총회자료를 대의원들에게 배포해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서면결의는 지난 15일부터 3월 22일 오후 5시까지 8일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본회 재적대의원 272명 중 회신대의원 중 75%인 205명이 과반 이상 참여함에 따라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 본회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서면결의서 개표를 진행했다.

서면결의서 개표에 들어가기 앞서, 대의원회 문하눈 간사로부터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진행 경과보고, 개표위원 및 입회위원 소개와 서면결의서 개표방법 등에 대한 설명 후, 대의원회 강병구 의장의 개표선언으로 곧바로 4명의 개표위원과 19명의 입회위원 입회 하에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서면결의서 개표를 실시했다.

서면결의 개표결과는  △제1호 전회의록 :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제2호 감사보고 △제3호 2021회계연도 회무보고 △제4호 2021회계연도 수임사항 △제5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제6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서 △제7호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안) △제8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9-1호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 분과위원회 △제9-2호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정책) △제9-3호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보험) △제9-4호 법령 및 회칙 심의 분과위원회(보건의료 관련법 관련 사항) △제10호 본회 윤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제11호 (주)BMA크린 현황 보고 등 총 11개의 상정안건이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76조(서면결의) 제6항에 의거 재적대의원 272명 중 205명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제7호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안)과 △제8호 2022회계연도 세입 ․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1,518,640,000원의 예산을 의결했으며 △제10호 본회 윤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기존 윤리위원회의 위원 11명 중 9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월 28일 대의원회 제5차 운영위원회서 추천된 안희배 회원(동아대학교병원), 박영호 회원(동래구, 박영호비뇨기과의원), 최정석 회원(수영구, 상쾌한병원), 하윤수 교수(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경우 변호사(법무법인 로앤케이)와 지난 3월 8일 부산시의사회 제38대 집행부 제11차 이사회 확대회의에서 추천된 조병우 회원(수영구, 조병우이비인후과의원), 이흥곤 기자(국제신문), 류승미 변호사(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으며, 이사회 추천 4명 중 1명은 본회 김태진 회장에게 위임 선출키로 의결했다. 

이어 서면결의서 개표 마감 후 곧바로 진행된 본회 제7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서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서면결의 투표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부산시의사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각 대의원들에게 개별 우편 발송키로 했으며, 의료기관 세제 개선 및 간호단독법 제정 적극 저지에 대한 안건 등 총 24개 의료현안에 대한 안건을 의협 건의사항으로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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