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관 위드팜 회장이 지난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위드팜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조사와 수사의뢰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함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박 회장은 이번 고소의 핵심 사유로 '반복적이고 무리한 면허대여 의혹 제기'를 꼽았다. 위드팜의 운영 구조는 이미 과거 보건당국과 사법부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측이 구체적 근거 없이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의뢰를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박 회장 측은 행정조사 당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수차례 소명했으나 조사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구제 절차를 밟았지만, 해당 민원들이 다시 건보공단으로 이첩되어 '문제없음'으로 종결되는 등 행정적 자정 작용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번 사안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약국과 약사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정 기준의 문제"라며 "향후 수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민사 소송을 포함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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