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적폐조직' 발언을 문제 삼아 모욕죄로 고소에 나선다.
한특위는 해당 표현이 정책적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인신공격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특위는 최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공식 보도자료에서 한특위를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이라고 표현한 것은 공적 논의의 선을 넘은 저급한 비하 발언"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은 한의협이 지난 8일 한방 난임치료 관련 토론회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포함됐다. 한특위는 "해당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책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특정 단체를 마치 청산 대상 범죄 집단처럼 낙인찍는 심각한 모욕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한특위는 한의협이 '양방', '양의사' 등 보건의료 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멸칭적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한특위는 "이는 의사 직역을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현대의학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설치된 공식 기구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 기구를 '적폐'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허위 비방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문제의 표현이 한의협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데 이어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점에서, 집단에 대한 모욕을 넘어 위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이번 사안은 단체 차원의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위원 개인에게도 심각한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다"며 "수사기관이 법의 엄정함을 바로 세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특위는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토론과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과학적 논쟁을 벗어나 상대 단체를 '적폐'로 낙인찍는 행위는 공적 담론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특위는 향후에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근거 없는 한방 행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위원회와 위원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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