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가 법인이 약국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하는 변칙적 행위에 대해 특허청에 거절 의견을 제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29일 주식회사 엔케이투제이가 출원한 '메디킹덤약국' 상표에 대해 지식재산처(특허청)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공앤유특허사무소를 통해 제출할 정보제공서에서 "출원인은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으므로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핵심 요지로 짚었다.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은 약국 개설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서울시약사회는 개설 권한이 없는 법인이 약국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적법한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며, 이는 상표법상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메가', '메디' 등 대형 규모를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해 창고형·기업형 약국을 브랜드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특정 법인이 이러한 공익적 명칭을 독점할 경우 실제 법을 준수하며 현장을 지키는 약사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이번 대응은 자본 세력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약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변칙적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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