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온라인 서비스 개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 대상… 방문·팩스 없이 누리집·앱으로 간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출국 전 해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고할 때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송부해야 했던 가입자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출국 예정 가입자는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방식대로 공단 지사 방문, 팩스, 고객센터 상담을 통한 신고 및 안내 수령도 가능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며, 가입자 유형과 요건에 따라 보험료 면제 또는 산정 시 반영 제외 혜택이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해외 체류 예정 국민들의 행정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고객서비스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