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받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위·변조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민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법원은 용역 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제출한 업체 대표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위·변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를 상시 운영 중이다.
완납증명서를 제출받는 담당자는 공단 누리집 등에 접속한 뒤 증명서 좌측 상단에 기재된 발급번호, 발급일자,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 발급 여부와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완납증명서 하단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제출된 날이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계약 대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검토 서류다. 제출받은 완납증명서를 단순 수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변조해 활용할 경우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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