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수협·안전성평가센터, 제주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설명회' 개최

2028년 제도 도입 앞두고 지역 업계 밀착 지원… 10월 27일 제주·29일 부울경 교육 실시

2028년 단계적 도입을 앞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앞두고 지방 화장품 기업들의 제도 적응과 선제적 대응을 돕기 위한 현장 지원책이 확대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 이하 의수협)와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은 오는 10월 27일 제주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29일에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주최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대상 교육도 이어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주 지역 화장품 원료·제조·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EU·중국) 안전성 평가 제도 개요 및 주요 내용, 정부 지원 사업 안내, 평가자료 작성법 등을 상세히 공유한다. 특히 현장 맞춤형 1:1 컨설팅을 병행해 기업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을 제공한다.

29일 열리는 부울경 교육 역시 안전성 평가 제도 준비사항과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을 집중 다루며 지역 업계의 규제 대응 역량 제고에 나선다.

류형선 의수협 회장은 "이번 설명회가 지역 화장품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컨설팅과 교육 등 다각적 지원을 지속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홍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