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치과 '먹튀' 피해 상담 787건… 외래환자 보호는 '안내문'이 전부

서영석 의원 "선납 진료비 반환·치료 연계 포함한 실질적 환자보호 체계 마련해야"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외래환자에 대한 안내 체계가 부실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157건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가 487건(42.1%), 치과가 300건(25.9%)으로 두 과목이 전체의 68.0%를 차지했다. 상담 사유는 계약불이행(548건)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184건) 등 계약 관련 문제가 732건(63.3%)에 달했다. 패키지 시술이나 교정 치료 등 진료비를 선납하는 경우가 많은 진료과 특성상,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이 환자들의 금전적 손실과 치료 중단 피해로 직결되는 구조다.

현행 의료법상 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 직접 통지 및 전원 안내 의무가 부여되는 반면, 외래환자에게는 휴·폐업 14일 전 원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가 사실상 전부다. 이로 인해 수주에서 수개월 단위로 내원하는 장기 치료 외래환자나 선납 환자들은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관 휴·폐업은 단순한 영업 종료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직결된 문제"라며 "단순 사실 고지를 넘어 선납한 진료비 환불과 타 기관으로의 치료 연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환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