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유사 담배' 방치·'비알코올 음료' 표기 혼선… 식약처 안전 관리 '도마'

남인순 의원 "유해성·표기 검증 부실로 소비자 보호 책임 방기" 질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유사 담배와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비알코올 음료 표기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맹점을 파고든 신종 흡입 제품과 비알코올 주류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식약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술이나 콜라, 에너지음료 등을 넣어 에어로졸 형태로 흡입하는 '유사 담배'가 유통되고 있으나, 식약처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제품들은 유해성 검증 없이 안전한 제품인 양 판매되고 있어 호흡 독성이나 신종 마약 유통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남 의원은 단순 담배 정의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신종 흡입형 기호식품'으로 접근해 검증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8월부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체계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비알코올 음료의 허술한 표기 규정과 식약처의 검증 부실도 엄중하게 다뤄졌다. 현행 규정상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도 '0.00%'나 '제로' 같은 착시성 문구가 허용되어 소비자와 임산부 등 알코올 민감군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나아가 비알코올 음료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되어 미성년자 판매 제재 근거가 없으며, 사전 검증제도가 없음에도 식약처의 사후 수거검사는 최근 2년간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상기시키며 흡입 물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는 한편, 주류 기업 편의 중심의 표시 방침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비알코올 명칭 변경, 숫자·제로 표기 기준 신설, 알코올 함유 경고 문구 위치 및 크기 규정 개정, 미성년자 판매 제한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홍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