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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감] 윤일균 의원, "백신개발 편중" 지적 "진단·치료제 예산 늘려애"

    "감염병전문연구소 설립해 치료제 개발 나서야"

    감염병위기 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백신개발에만 편중되고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6일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이같이 밝히고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해외의 사례처럼 국가가 주도한 '감염병전문연구소'를 설립해 직접해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국내 법정감염병 환자는 지난 1990년 14.6명에서 지난해 295.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또한 해외를 찾는 한국인과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올해는 300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진단과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그러나 진흥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방차원의 백신개발에만 집중하고 진단과 치료제 개발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실제로 진흥원은 감염병위기 대응기술 개발 (RD)사업을 통해 매년 약 280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 메르스 연구개발에 35억 정도를 집행해 연구중이나 모두 예방차원의 백신개발 뿐이다.또한 올해 메르스, 사스, 지카 바이러스 등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사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윤일규 의원은 환자의 수가 많지 않고 치사율이 높은 신변종 바이러스의 경우 제약회사나 관련 기업에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연구개발을 주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8/10/16
  • [국감]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자담배 확산 대책 마련해야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 증가 실태 파악도 못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 증최근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문제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6일 전자담배와 관련한 흡연행태, 흡연량, 연령대 등 국내 데이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자료 확보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2017년 6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빠른 속도로 보급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 증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내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청소년에 대한 전자담배의 확산속도가 전염병 수준이라며 전자담배 전면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이에 대하여 최도자 의원실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전자담배 확산에 대한 대책을 문의한 결과, 담배갑의 경고그림 강화,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및 광고의 모니터링 강화 등 원론적인 답변만 얻는데 그쳤다. 그리고 성인 및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에 대한 조사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가금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연정책 자료 작성 및 근거구축, 경고그림 제작관리 및 효과 평가, 근거자료 구축 및 확산, 금연정보시스템 DB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최도자 의원은 전자담배 확산과 관련한 기초자료 확보와 대책마련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특히 청소년과 관련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2018/10/16
  • 남인순 의원 “질병명 포함하는 기능성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아토피·탈모 증상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 오인 가능성… 재검토 필요

    남인순 의원 “질병명 포함하는 기능성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아토피피부염 등 질병명을 포함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해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의 표현은 사용 금지돼 있으나, 지난해 5월말부터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2016년 8월 11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이후 피부과학회, 피부과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염모제와 제모제는 알레르기피부염과 접촉피부염 등 부작용이 상당히 빈번하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해 장기적 노출이 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특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현재까지 기준‧규격도 마련돼 있지 않고, 심사허가된 품목이 없음을 감안해 도입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토피피부염은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심한 경우 입원치료까지 필요한 질환이며, 소아환자가 많은데 자칫 화장품에 의존하다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한편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기능성화장품 품목별 심사현황 및 의약외품 전환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한 품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모발 색상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튼살 붉은선 완화 등 기능화장품 심사현황 전체 2048품목 중 85.3%인 1747품목이 의약외품에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기능성 화장품 심사현황을 보면, 모발색상 변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총 1662품목 중 대부분인 87.7%인 1458품목이 전환됐으며, 체모제거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11개 업체 32개 품목 전체가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됐다.또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220개 품목 중 85.9%인 189개 품목이 전환됐으며,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131개 품목 중 51.9%인 68개 품목이 전환됐다.남 의원은 모발색상 변화, 체모제거, 탈모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대부분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됐는데,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했을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라고 식약처장에게 질의하고,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하면, 공급자인 업계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뭐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남 의원은 피부과의학회 등 관련 의학회에서는 의약외품인 염모제와 제모제는 알레르기피부염과 접촉피부염 등 부작용이 상당히 빈번하다며 기능성 화장품보다는 의약외품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10/15
  • 고카페인 표기 기준 유명무실

    장정숙 의원 "카페인 표기 기준 일원화 시급"

    고카페인 표기 기준 유명무실

    최근 잠을 쫒는데 효과가 있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커피나 음료를 찾는 사람이 많다. 편의점에서도 일명 에너지드링크라고 불리는 다양한 종류의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 중이다. 이처럼 손쉽게 고카페인 음료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연구한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도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및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으로부터 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예방적 조치로 일일섭취권고량을 준수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2.5mg/kg 이하로 정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가들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 중이다. 일일섭취 권고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이에 식약처는 고카페인 식품의 과다한 섭취를 방지하고, 소비자 식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카페인 표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카페인 함량을 ml 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와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000mg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문제는 같은 고카페인 음료이면서도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의약외품의 경우, 식품과는 별개로 취급받아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반면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자양강장제는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원두커피의 경우에도 가공식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장수 상위 15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중 아메리카노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0.45mg/ml로 모두 고카페인 제품(1ml당 0.15mg 이상 함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의 평균 카페인 함량 역시 0.40mg/ml에 달했다. 현재 식약처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이 식품위생법상 각각 휴게음식점 혹은 식품자동판매기 형태로 영업 중이고,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커피전문점은 '고카페인' 표기나 섭취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지 않는 등 카페인 함량 정보제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식약처의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스스로 적정 섭취량을 지킬 수 있도록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8/10/15
  • [국감]하나의 성분 당 제네릭 제품 수 무려 121개인 것도 존재

    국내 제약사업 발전 막는 공동생동 제도 개선해야

    국내 약제 급여 목록 중 제네릭 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85.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5일 이 같이 밝히며 제네릭 난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했다.오제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약제 급여 목록 2만 1302개 중 제네릭 의약품은 1만 8,476개로 전체 8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 품목 중 88.5%는 생동성시험을 위탁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생동성시험을 여러 회사가 같이 시행하거나 이미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에 대한 위탁만으로 의약품 판매권을 얻은 제품이 10개 중 9개정도 수준이라는 것이다.이에 오 의원은 하나의 의약품 성분에 품목이 무려 121개나 되는 제품이 나오는 등 국내 제약산업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난립하고 있다면서, 제네릭 난립으로 인해 업체 간 과당경쟁, 저품질 원료 의약품의 대량 유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오 의원은 공동위탁 생동 등 제약산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제네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될 것이라 주장했다.또한, 오 의원은 급격한 제도개선은 관련 산업에 영향이 크게 작용하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개선을 시행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2018/10/15
  • [국감]올해 상반기 생동품목 1만3천여건 달해 "관리 부실"

    믿을 수 없는 복제약 난립…제2발사르탄 사태 우려

    복제약의 난립으로 인해 제2발사르탄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생동성시험과 제네릭 관리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위탁‧공동 생물학적동등성제도 도입 이후 2018년 상반기까지 생동성을 인정받은 제네릭 현황을 공개했다.식약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생동성인정품목(누적)은 총 1만3408건에 달한다.연도별 생동성인정품목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490건에서 2004년 1,648건으로 약 236% 증가하다가 2017년 625건, 2018년 상반기 481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제네릭의 기준이 되는 신약 개발이 저조함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생동성시험 방식별로 살펴보면, 위탁실시 생동성인정품목은 2002년 40건에서 2017년 515건으로 약 118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직접실시 생동성인정품목은 2002년 191건에서 2017년 110건으로 약 42% 감소했다.2018년 상반기 기준 위탁실시와 직접실시 생동성인정품목 비율은 각각 87%, 13%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최근 5년간(2013년~2018년) 오리지널 의약품별 제네릭 품목 수 분포 현황에 따르면, 총 1,371개의 오리지널의약품 중 1개 이상 10개 이하 제네릭을 보유한 오리지널 의약품은 100개 업체의 1,260개 제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11개 이상 20개 이하 제네릭 품목 보유 오리지널 의약품은 24개 업체의 76개 제품, 21개 이상 30개 이하는 3개 업체의 4개 제품, 41개 이상 50개 이하는 3개 업체의 3개 제품이며, 51개 이상 제네릭 품목을 보유한 오리지널 의약품도 4개 업체의 5개 제품에 달했다.가장 많은 제네릭의약품을 출시한 오리지널 의약품은 한국노바티스의 엑스포지정 5/160mg‧5/80mg으로, 각각 64개의 제네릭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지난 9월 30일자로 공급이 중단된 동아에스티의 타리온정 10mg이 61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트윈스타80/5mg이 54개, 한국화이자제약의 쎄레브렉스캡슐200mg이 52개 순으로 제네릭을 보유하고 있다.한편, 지난 7월 발사르탄 불순물(NDMA)로 70개 제약회사의 175개 품목이 판매중지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식약처의 제네릭 의약품 관리 부실이 논란이 된 바 있다.그러나 식약처의 제네릭 의약품 관리 시스템 현황을 확인한 결과,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네릭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일일이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김승희 의원은 이번 발사르탄 사태를 통해 위탁‧공동 생동성시험 허용에 따른 낮은 진입 장벽의 문제와 제네릭 난립에 대한 관리 체계 미흡이 지적되었지만, 아직도 제네릭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하루 빨리 제네릭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2의 발사르탄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10/15
  • “특정품목 GMO 완전표시제 검토해야”

    남인순 의원 "GMO 식품 표시 제한적"

    “특정품목 GMO 완전표시제 검토해야”

    GMO(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올해 9월말 현재 GMO 식품 승인현황을 보면,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감자 등 농산물 166건, 미생물 6건, 식품첨가물 23건 등 총 195건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는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옥수수와 대두, 유채 등 GMO 농산물 수입량이 2014년 340만톤에서 2017년 377만톤(대두 133만톤, 옥수수 244만톤, 유채 0.4만톤)으로 증가하는 등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지만, GMO 표시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인 국민이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식용유를 비롯해 원재료가 GMO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그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이나 중국 등과 같이 완전표제시를 도입, GMO DAN와 외래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 왔으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경실련과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등 57개 단체가 주축히 돼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해 21만6886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들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제품까지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한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할 것을 청원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청와대에서는 답변을 통해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제품까지 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완전표시제 도입은 물가인상, 소비양극화, 통상마찰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물가이슈 등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남 의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2013년 4월부터 GMO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소비자단체 8명, 산업계 8명, 학계 전문가 4명 등 22명으로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운영해 왔는데, 기존의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에 대해 청원단체의 불만과 불신이 있어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식약처장에게 새로운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질의했다.남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물가인상, 소비양극화, 통상마찰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특정 품목에 대해 완전표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컨대. 중국의 경우 17가지 품목에 적용하고, 대만은 특정 가공식품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40여개 가공식품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소비자들이 GMO 표시 강화를 희망하는 특정 품목을 선정해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식약처는 GMO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성‧운영 위탁사업을 추진 중이며 중립적 외부 갈등조정전문기관에 위탁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영향분석 및 협의체 구성‧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10/15
  • 편의점 '혼밥’ 열풍, 식품위생법 위반 ‘속출’

    상위 위반업체 씨유 ‧ 지에스‧ 세븐일레븐 순

    편의점 '혼밥’ 열풍, 식품위생법 위반 ‘속출’

    혼술과 혼밥 트렌드 속 편의점 업체들의 치열한 출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5대 편의점 브랜드의 식품위생법 위반도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씨유,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편의점 업체들의 위반 건수는 2014년 134건에서 지난해 36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도 국내 5대 편의점의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적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172건으로 이미 2017년 수치를 웃돌았다.매년 모든 업체의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씨유가 총 37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 당했다. 다음으로는 지에스(348건), 세븐일레븐(245건), 미니스탑(120건), 위드미(36건) 순이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편의점 중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가 26.7%(300개)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3.1% (147개), 경남 11.6% (131건)이 뒤를 이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편의점 중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가 26.7%(300개)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3.1% (147개), 경남 11.6% (131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동안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미준수가 549건으로 전체 위반 1125건 중 48.8%를 차지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진열, 판매는 2014년 58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세 배 이상 늘어난 196건을 기록했다. 유통기한 미준수 제품이 늘어나는 현상은 도시락, 삼각김밥, 김밥, 샌드위치, 냉동식품 등 1인 가구, 혼밥족이 증가하는 사회 트렌드를 겨냥한 신선식품, 간편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유통기한 미준수 다음으로는 위생교육 미이수(318건), 폐업신고 미이행(134건) 등이었다. 비위생 적발, 이물혼입 등의 사건사고도 꾸준히 이어졌다. 일례로 지난해 5월 경북 영덕의 한 편의점은 냉동제품을 일반 진열대에 보관하고 판매된 점이 적발됐다. 판매되는 도시락의 냉장보관 온도는 식품위생법상 0~10C를 유지하도록돼 있다. 세균 번식이 빠른 여름철에 식품 보관 기준을 어길 경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늘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의 절반 이상은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2014~2018년 6월까지 총 847건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시정명령과 영업소 폐쇄는 각각 88건, 137건이었고, 고발은 19건에 그쳤다. 기동민 의원은 1인 가구 및 혼밥족 증가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각 업체들은 제품 바코드 등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결제 자체가 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유통기한 미준수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통기한 미준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감독 부주의로 인한 것인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위생관리 점검 및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2018/10/15
  • 한약재 발암물질 검출, 전 정부서 은폐 의혹

    “모든 한약재 대상으로 발암물질 검사 실시해야”

    한약재 발암물질 검출, 전 정부서 은폐 의혹

    박근혜 정부시절 식약처가 한약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증거를 확보하고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4년, 2015년 2차례 한약재에 대해서 벤조피렌의 모니터링 연구를 시행했으며, 그 중 11품목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대비 최소 1.0배에서 최대 8.4배까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식약처 기준은 5ppb이하이다.한약재의 벤조피렌 문제는 2008년부터 제기됐다. 식약처는 2008년 한약재 중 벤조피렌 함유량 모니터링 연구를 시행했으며, 당시 14개 품목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결과를 토대로 2009년 12월 3일 모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5ppb 이하로 규정하는 '생약의 벤조피렌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고시를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재검토를 실시한 뒤 과도한 규제이자 현행 시험법은 지황 및 숙지황에 대한 시험법으로 모든 생약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며 고시를 개정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그 후 지황과 숙지황, 단 2종류의 한약재에 대해서만 벤조피렌 검사를 실시했다.식약처는 이미 2010년 한약재별 생약의 벤조피렌 시험법 검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해 모든 생약에 적용 가능한 시험법을 개발했다. 결과적으로 식약처가 이미 모든 한약재를 대상으로 벤조피렌 검사를 시행하는 기술을 보유하고도 지금까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지난 9월 식약처 국민청원안전검사제에 한약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사 청원이 올라왔으며, 참여인원이 1339명에 달했다. 식약처 국민청원안전검사제의 평균 참여인원 수는 200명 미만이다. 해당 청원은 아직 처리 중이다. 윤일규 의원은 지난 7월 발사르탄 사태의 악몽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자료가 나와서 몹시 유감이다. 한약도 국민이 먹는 약이다. 식약처는 하루 빨리 모든 한약재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을 명시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식약처의 발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2018/10/15
  • 전혜숙 의원, 마약류 수입·공급 업무 위한 전문 인력 태부족, 식약처 뒷짐

    희귀의약품 보관·공급 체계 총제적 허술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희귀의약품을 환자 대신 해외에서 수입하고, 보관조제하여 환자에게 공급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시장성이 없어 민간에서 생산수입하지 않은 희귀약을 복용하고 있는 희귀병 환자들에게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허술한 의약품 보관 및 배송 실태의 심각성이 지적되면서 시설, 인력, 시스템 등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5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점검 한 의약품 보관 및 배송 실태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제기를 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 조제 등의 작업 공간 자체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7평 남짓한 공간에, 냉장고와 작업대가 비치되어 있는 창고에서 의약품 보관 및 포장 배송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조제실은 조제실 기능은 전혀 없고,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또한, 의약품의 보관 및 배송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의약품들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여, 일반 사무실에 쌓아놓고 있었으며, 해당 사무실 온도는 28.2도로, 대한민국 약전 상 규정하고 있는 15~25도 즉, 상온보관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서, 의약품 변질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한편, 센터는 의약품 배송 시, 아이스박스에 의약품을 넣고, 아이스팩을 넣어 포장을 해서 택배와 퀵서비스로 환자에게 보내고 있었다. 이동 거리에 따른 온도 유지는 물론, 충격에 의한 파손에 대한 대책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다. 센터는 연 1만 5천건의 의약품을 배송하고 있는데, 이 중 1만 2천여 건을 이러한 방식으로 택배퀵서비스로 배송을 하고 있었다.전혜숙 의원이 센터 외에 민간 의약품 유통업체를 추가로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 적정 온도를 항시 유지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고, 전문적인 냉장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배송하고 있었다.그리고, 센터는 이러한 배송체계를 통한 의약품의 변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배송 관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센터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 상, 명백하지 않는 한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약품 배송 동의서를 환자에게 받고 의약품을 전달하고 있었다.실제, 이러한 배송에 따른 피해 사례를 보면, ▲ 자가면역 질환 관련 키너렛은 2~8도 냉장보관 의약품으로 의약품을 KTX 특송을 통해 주소지인 대구로 배송하는데, 아이스박스의 아이스팩 냉기가 약해 약품의 변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 2012년 1월, 뇌전증 치료제인 자론틴배송 및 보관 중 온도상승으로 연질 캡슐 제형이 파손되어 폐기됐으며, ▲ 2012년 1월, 신경퇴행성 희귀질환인 헌팅턴병 치료제인 세나진배송 중 정제가 파손되어 폐기, 그리고 ▲ 2016년 1월, 결핵치료제 리팔딘배송 중 앰플이 파손되어 폐기된 바 있었다.물론, 이러한 배송 과정 중의 파손에 대해서는 식약처 및 센터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이나 무상 재배송은 없으며 오롯이 환자의 부담이었다.식약처가 발행하여 배포한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KGSP) 해설서를 보면, 의약품 보관에 대해서는, 규정된 온도가 항상 유지되도록 보관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의약품 출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보관온도와 동일한 온도로 유지된 냉장용기에 넣어 출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첨부 6) 민간에 요구하는 기준을 국가기관인 센터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생물학적제제는 자동 온도 측정장치가 부착된 생물학적제제 전용 냉장고 또는 냉동고를 이용하여, 규정된 온도가 항상 유지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생물학적제제 보관소의 온도 유지 여부를 매일 확인 점검하고 자동온도 측정기록을 주 1회 이상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생물학적제제는 거래처가 생물학적제제 취급이 가능한 자인가를 확인한 후 출고하여야 하며, 유통 경로와 그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출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생물학적제제를 출하할 경우에는 미리 냉장시설 등을 이용하여 정해진 보관온도와 동일한 온도로 유지된 냉장용기에 넣어 출고시켜야 한다.한편, 희귀의약품을 다룰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도 제기되었다. 현재 센터 소속의 직원은 총 15명이고, 이 중 약사는 5명으로, 올해 11월부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가 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입공급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센터는 내부 진단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발주수입통관 관리, 마약류에 대한 입출고보유량 관리, 공급 관리 등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변리사IT전문가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41명의 추가 증원을 포함하여, 필수의약품 공급의 상시 모니터링과 공급 중단 대응, 품목허가관리를 위한 인력 등 총 49명의 인력의 증원 의견을 식약처에 건의해왔지만, 전향적 조치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전혜숙 의원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운영은 실낱같은 생명의 끈을 잡기 위해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환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식약처는 센터의 시설인력, 배송 및 추적관리 시스템을 정밀 진단하여, 희귀필수의약품들이 적시에 안전하게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5
  • 최도자 의원, 사회적․제도적 준비부족

    사망자 3명중 1명 노인요양병원․시설에서 사망…

    최근 5년간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이용하다 돌아가신 어르신이 43만명을 넘는것으로 나타났다.작년 한 해 전체 사망자가 28만 5천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작년 노인요양병원과 요양기관에서 사망한 분은 97,98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명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요양병원에서 사망한 분은 300,821명이었으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다 사망한 분은 총 136,8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 중 사망자는 2013년 81,660명에서, 2014년 80,107명으로 잠시 감소하였으나 2015년 87,545명, 2016년 90,395명, 2017년 97,98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10만명을 넘길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최도자 의원은 초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사회가 죽음을 준비하는 제도적 지원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돌아가시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과 집중적인 간호가 가능하도록 인력기준․수가기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10/15
  • 윤소하 의원, 연평균 1487건 허가취소·취하로 퇴출…우선허가 사후관리 국민건강 위협

    체외진단기기 5개 중 1개 신의료기술평가 '탈락'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고 알려진 체외진단기기 5개 중 1개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전체 의료기기 중 34%가 허가 취소․취하되어 시장에서 퇴출됐다.또 신의료기술평가단계에서 탈락한 체외진단의료기기 비율이 2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의료기기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따르면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혁신형의료기기의 경우 허가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해 시장진입을 빠르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다.의료기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허가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판단, 신의료기술일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시장으로 진입된다.정부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허가 후 시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평가하는 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느냐는 점이다.지난 2016년 이후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총 229건의 신청 건 중 42.3%인 97건이 시장으로 진입되었고, 50건은 비승인되어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전체 신청 건 수 대비 21.8%가 탈락했다. 비승인 사유는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기에 연구결과가 부족한 경우가 40건이었고,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아예 확인되지 않는 의료기술이 10건이었다.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면제시킬 경우 기존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시장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한 의료기기 중 허가를 취하하거나 취소되어 시장에서 퇴출된 의료기기가 연 평균 1487건에 달했다.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허가된 의료기기는 1만7267건이었고 같은 기간 허가가 취소된 건 수는 525건, 취하한 건수는 5422건이었다. 4년 간 허가된 의료기기 수의 1/3에 해당하는 5947건이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다.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 건 수는 6년 사이 8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 717건에 불과했던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 건 수는 해 마다 증가해 2017년 기준 6078건으로 증가했다.최근 4년 간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신고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인 4등급의 비중은 다소 낮아진데 비해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 분류된 1등급 의료기기의 신고는 2014년 406건에서 2017년 787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윤소하의원은 이미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탈락한 체외진단기기가 2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모든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단계를 생략시키겠다는 것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허가된 의료기기가 허가 소되거나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이상사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거꾸로 향하고 있다며 의료기기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책 방향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정책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10/15
  • 김승희 의원, 레비티라세탐, 졸피뎀 등 사망사건 최소 3건 이상 발생 성분 공개

    우울증 등 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4년간 130건

    약물 부작용으로 우울증 등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보건당국의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06. 약물 성분별 이상사례(자살자살경향자살시도)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약물 부작용으로 우울감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총 3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8명, 2016년 13명, 2017년 8명, 2018년 6월 기준 5명이었다.자살시도를 하거나, 자살경향을 보인 사람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6개월 동안 약물 부작용으로 자살경향을 보인 사람은 46명이었고, 자살시도를 한 삶은 50명이었다.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34명 중 특정 성분이 담긴 약물을 복용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뇌전증 치료, 간질 치료 등에 쓰이는 레비티라세탐은 2015년 해당 성분이 담긴 약물을 복용한 후 5명이 자살을 택했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지난 3년 6개월간 4명이, 뇌경색 환자 등에 쓰이는 실로스타졸은 3명, 조현병 치료에 이용되는 항정신병 약물인 클로자핀도 3명이 복용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특히 바레니클린 성분이 담긴 금연치료제를 복용하고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우울감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부터 흡연자들에게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금연치료 병의원을 통해 의료진 상담과 금연약물 처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매년 40만명을 웃도는 흡연자들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등록하여 금연약물을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있다.문제는 이들이 복용하는 금연약물의 98% 이상이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3명의 자살자를 낳은 바레니클린 성분이라는 것이다.한편 김승희 의원은 의약품 관리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 동 자료만으로 특정제품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건강해지기 위해 의약품을 복용했는데 오히려 부작용으로 고통 받으며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식약처가 약물성분의 부작용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예방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5
  • 대장균 기준치 초과  부적합 식품 111톤 유통

    윤종필 의원 "식약처 주의처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대장균 기준치 초과 부적합 식품 111톤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클래식티라미수, 냉동 망고 등의 수입식품이 부적합으로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윤종필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식약처가 대장균 군 초과 검출, 금속성이물기준초과 검출 등 부적합 수입식품을 유통시켜 주의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호다. 5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면 동일한 조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호에 따른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등의 조건(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및 제조일자(제조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통기한)가 모두 동일한 수입식품 등의 식품이 통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통관됐다면 식약처는 즉시, 수입신고인의 관할 시군구청 또는 지방 식약청에 수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2015년 4월 30일 건강기능식품 트루블루 프로폴리스 680kg에 대해 무작위표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도 같은 해 4월 6일 서류검사로 통관시킨 동일한 조건의 건강기능식품 트루블루 프로폴리스 968kg에 대해 수입신고인의 관할기관에 수거, 검사하도록 통보하지 않았고, 결국 이 제품은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국내에 유통됐다.이같은 방식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난 3년간(2015년부터 2017년)유통된 품목이 14개 품목, 111톤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냉동망고는 약 20톤이 통관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고 검출된 대장균 군은 기준치의 58배가 넘었다. 클래식티라미수는 162kg가 유통됐고, 대장균 군이 기준치의 5배가 넘게 검출됐다. 유기농 히비스커스분말은 2.5톤이 유통됐으며 금속성 이물기준이 2배 이상 검출됐다. 중국산 당절임대추는 15톤이 국내에 반입됐으며 이산화황이 기준의 5.8배나 검출됐다. 부적합 처분을 받아 사실상 식용이 불가능한 수입식품들이 식약처의 부주의로 국내에 유통된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식약처의 부주의로 국민들이 부적합 식품을 섭취하게 된 것으로 이 사실을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 중 동일한 조건의 수입식품이 통관된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수입검사 시스템도 재정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5
  • 배달앱 식품위생사건 보고 의무화 해야

    최도자 의원 “식약처, 근거 없는 반대만”

    배달앱 식품위생사건 보고 의무화 해야

    배달앱 시장이 연간 15조원 넘게 성장한 가운데 배달앱 업체들은 음식점과 고객을 중계하는 통신중계업자여서 음식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현재 배달앱 회사들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하거나 식당에 연결해 보상을 중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을 감독할 각 지자체와 식약처는 사건의 발생사실조차 모르게 돼 있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15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이 식품위해사례를 감춰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배달앱이 접수한 사건들이 관계기관에 보고되도록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은 배달앱 회사들은 음식에 문제가 발생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있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과정에 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현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근거 없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5월, 배달앱 회사가 식품이물 등 위해사례를 인지할 경우 관계당국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음식 배달을 단순히 알선하는 배달앱 운영자는 이물 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없고 음식을 직접 취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식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나 영업정지를 내려야 하는데, 배달앱의 영업행태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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