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표기 기준 유명무실

장정숙 의원 "카페인 표기 기준 일원화 시급"

장정숙 의원

최근 잠을 쫒는데 효과가 있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커피나 음료를 찾는 사람이 많다. 편의점에서도 일명 에너지드링크라고 불리는 다양한 종류의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 중이다. 이처럼 손쉽게 고카페인 음료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연구한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안전성 평가보고서에서도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및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으로부터 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예방적 조치로 일일섭취권고량을 준수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2.5mg/kg 이하로 정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가들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 중이다.

일일섭취 권고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에 식약처는 고카페인 식품의 과다한 섭취를 방지하고, 소비자 식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카페인 표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카페인 함량을 ml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의 문구와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총카페인 함량 000mg”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문제는 같은 고카페인 음료이면서도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의약외품의 경우, 식품과는 별개로 취급받아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반면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자양강장제는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원두커피의 경우에도 가공식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장수 상위 15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중 아메리카노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0.45mg/ml로 모두 고카페인 제품(1ml0.15mg 이상 함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의 평균 카페인 함량 역시 0.40mg/ml에 달했다.

현재 식약처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이 식품위생법상 각각 휴게음식점혹은 식품자동판매기형태로 영업 중이고,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커피전문점은 '고카페인' 표기나 섭취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지 않는 등 카페인 함량 정보제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식약처의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스스로 적정 섭취량을 지킬 수 있도록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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