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질병명 포함하는 기능성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아토피·탈모 증상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 오인 가능성… 재검토 필요

아토피피부염 등 질병명을 포함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해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의 표현은 사용 금지돼 있으나, 지난해 5월말부터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6년 8월 11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이후 피부과학회, 피부과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염모제와 제모제는 알레르기피부염과 접촉피부염 등 부작용이 상당히 빈번하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해 장기적 노출이 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특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현재까지 기준‧규격도 마련돼 있지 않고, 심사허가된 품목이 없음을 감안해 도입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토피피부염은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심한 경우 입원치료까지 필요한 질환이며, 소아환자가 많은데 자칫 화장품에 의존하다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기능성화장품 품목별 심사현황 및 의약외품 전환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한 품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모발 색상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튼살 붉은선 완화 등 기능화장품 심사현황 전체 2048품목 중 85.3%인 1747품목이 의약외품에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능성 화장품 심사현황을 보면, 모발색상 변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총 1662품목 중 대부분인 87.7%인 1458품목이 전환됐으며, 체모제거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11개 업체 32개 품목 전체가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됐다.

또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220개 품목 중 85.9%인 189개 품목이 전환됐으며,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131개 품목 중 51.9%인 68개 품목이 전환됐다.

남 의원은 “모발색상 변화, 체모제거, 탈모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대부분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됐는데,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했을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라고 식약처장에게 질의하고,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하면, 공급자인 업계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뭐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남 의원은 “피부과의학회 등 관련 의학회에서는 의약외품인 염모제와 제모제는 알레르기피부염과 접촉피부염 등 부작용이 상당히 빈번하다며 기능성 화장품보다는 의약외품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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