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으로 얼룩진 보건복지위

[데스크칼럼]

20대 국회 상임위가 본격 가동됐다. 보건복지위도 지난 28일 법안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첫 발부터 삐걱거렸다. 여당 의원들이 ‘법안 상정과정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없었다’며 집단 불참했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도 일제히 ‘정치적 보이콧’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결국 ‘반쪽짜리’가 됐고 파행으로 기록됐다. 여야 모두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유감이긴 마찬가지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었다. 특히 7월부터 실시되는 ‘맞춤형 보육’을 싸고 여야가 각각 ‘시행’과 ‘유예’를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회는 무엇보다 입법기관이다. 민의(民意)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며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부연할 필요조차 못 느낀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발의된 법안 통과율은 45% 정도로 절반도 넘지 못했다. 상정된 법안들이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되는 것은 국회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으로서도 엄연한 직무유기다. 

더군다나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집단불참해 파행으로 몰고 간 행태는 어떤 경우라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기도 하다. 특히 이번 복지위 상정 법안은 대부분 국민 복지에 관한 법안들이라 더욱 그렇다. 

향후 복지위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등 주요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복지위가 사실상 원격의료 안을 최우선 정책현안으로 꼽으면서, 7월에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비록 20대 복지위의 첫 모습은 실망스러웠지만 이제부터라도 심기일전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의적 명분 없는 반대만으로는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열린 마음으로 화합과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이 있어야 한다. 관행적인 구태는 벗고 내실 있는 복지위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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