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소아 탈모, 부실한 한방관리가 원인"

의혁투, 의학적 근거 입증된 한약·한방치료만 건보에 포함해야

최근 3세 남아가 소아 전문을 표방하는 모 한의원의 한약을 먹고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지는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부실한 한방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정부는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를 국민건강보험에 포함해 국민들에게 한방이 검증된 의학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서도, 한약재를 의약품이 아닌 농산물로 취급하여 부작용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본 소아와 가족들이 한약에 의한 의료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방 치료의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2005년 대한의사협회지에 실린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최경규 교수의 ‘신경계 부작용을 보이는 생약재’에 따르면, 생약재도 엄연히 화학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품이므로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또 생약재의 부작용은 ▲생약재 또는 그 대사 활성물에 의한 부작용 ▲병용 약물과의 상호 작용에 의한 부작용 ▲생약재에 함유된 중금속 오염에 의한 부작용으로 분류됐다.

논문에 따르면, 대만 병원에서 수집된 한약의 23.7%에서 acetaminophen, caffeine, carbamazepine, phenytoin, valproic acid, diazepam, hydrocortisone 등의 약품이 생약재의 효능을 증강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첨가됐음을 발견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의혁투는 "국민들이 한약의 원산지, 성분, 용량, 중금속과 농약 오염 여부를 전혀 모르고 복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한방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한약에 대한 중금속과 농약 성분 검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방 병의원의 한약을 구성하는 생약재와 그 용량과 원산지에 대해 한약 포장 겉면에 표기를 법제화해서 환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의학적 근거가 입증된 한약과 한방치료만 국민건강보험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혁투는 또 "만약 대다수 한약과 한방치료의 치료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학과 한방 건강보험을 분리 가입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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