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혼선 최소화 관건

[데스크칼럼]

말 많고 탈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법안을 발표한 지 4년 1개월만이다.

청탁금지법의 요지는 공직자를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분을 받는다.

또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가액범위는 식사 3만원, 선물과 경조사비는 각각 5만원과 1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적용대상은 전국 4만919개 기관 250만여명이다.

그동안 일각에선 법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제적 부작용과 부정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았다.

여러 가지 부작용과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논란 끝에 원안대로 최종 확정됐다는 것은 관행처럼 이어져왔던 향응과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회 전반에 일대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 시행되면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대다수는 청탁금지법의 법 내용과 위법 기준에 대해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자칫 자신도 모르게 법에 걸려 과태료를 내는 사태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이 저항을 받지 않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부패근절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한 정교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상자들이 세부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18년 가액기준 설정에 따른 집행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속담처럼 법을 시행해 가면서 미비점은 개선, 보완해 온전한 모양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부정청탁 금지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제외한 규정을 바로잡기 바란다. 또 공직자의 직무수행에서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복원해야 마땅하다.

부패 없는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첫 발을 뗀 청탁금지법이 국민적 염원을 담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문화와 관행을 바꾸는 전기가 돼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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