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강화’ 과잉입법인가

[데스크칼럼]

리베이트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12개의 법안이 심사됐다. 이중 의료계의 반발이 심했던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의사 설명 의무 강화법'은 통과되지 못해 결국 제2소위로 넘어갔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의 입법 당위성 설명에도 여야 의원들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의사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며 과잉입법" 이라고 반발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은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성과 없이 폐기된 바 있다. 기존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 골자다. 따라서 긴급 체포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법은 발의 직후부터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각 지역 의사회들이 줄줄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들은 "의사가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전락한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의사 처벌을 강화 하기 전에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낮은 수가, 약가결정 시스템 등을 개선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지난 3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법사위가 열리기 전날인 15일에는 경남의사회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400여명의 의사 이름으로 제출된 이 탄원서에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수사가 자행될 것"이라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의 바람대로 리베이트 처벌 강화 입법은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은 대의명분이 확실한 전 국가적 과제다. 직간접적인 약값인상 요인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이는 또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직결된다. 당연히 근절돼야 옳다.

그런데 이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뒷거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성행한다.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정부는 반드시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강력해진 법도 필요하다.

근본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의사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남 탓만 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전환이 더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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