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보장확대·의약품 안전유통 체계 확보

[2016 보건산업 결산-전망 / 정책]

지난 2013년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이 보다 확대됐다. 또한 관련 유전자 검사와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와 수면내시경에도 급여가 적용되는 등 고비용 필수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늘렸다.

국가 암검진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간암·자궁경부암) 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이 조정됐다. 간암의 경우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검진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20대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우선 암·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또 3월부터는 희귀질환(질병코드가 없는 희귀질환 등) 및 상세불명희귀질환자도 본인 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됐다.

자궁경부암은 20대에서 발생증가를 반영해 검진 시작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에 어린이(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을 추가해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정부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즉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63만5000원 이하로 연내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4인 가족 기준 월 199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

위조·불량의약품 차단시스템도 본격 도입됐다. 의약품의 최소 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토록 해 위조·불법의약품 차단에 나선것이다.

2015년 생산된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2016년에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단계적(제약·수입사 2016년 7월, 의약품도매상 2017년 7월부터)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토록 의무화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약제제에서 짜먹는 약(연조제)와 알약(정제)도 1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됐다. 그동안 한약제제는 가루약(산제) 형태만 보험적용이 가능해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 등은 복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제제로 개발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를 단순화했다. 또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인력·시설의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추가 신고해야 한다.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확대된다.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라 11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2016년에는 127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27만원으로 인상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전국 700개 읍면동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비 600만원을 지원 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지원한다. 단전, 단수,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 총 24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우선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9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경부암 백신 무료-의료 해외진출 지원-노인임산부 보장성 확대

먼저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가 축소 개편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가 진행되며 노인, 임산부 대상 건보 보장성도 강화했다

하반기에 새롭게 시작된 보건복지분야 정책 사업은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이다.

복지부는 또한 이미 정책이 진행 중인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서비스 실시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 등도 내용을 심화하여 지속 진행한다.

만12세 이상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등이 새롭게 시작됐다.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을 6월 중순 시행했다.

지원대상자는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이다. 사업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전문의료인의 ‘1:1 여성건강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각 2회 무료지원 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정상성장발달 상태 확인,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 사춘기 여성청소년의 건강관련 전문상담이다.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도 경감됐다. 지금까지 제왕절개분만시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였으나 2016년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됐다. 또한, 통증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도 전액본인부담에서 일부본인부담(5%)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현재 5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사업도 하반기에 진행됐다.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해외로 진출하려는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하려 할 때 어떠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진출에 대한 지원도 미흡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내용, 예상 진료비 등 환자의 권리를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유치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들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사업도 7월부터 진행됐다.
만 70세 이상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정해진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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