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부 외래진료비 절감 확대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임신부가 부담하는 병원 외래진료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임신부의 병원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병원 종별로 20%포인트씩 일괄 인하된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각각 낮춰진다.

새로운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면 임신부 한 명이 임신 기간에 외래진료를 받고 내는 본인부담금이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줄어든다. 특히 산전 진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 비용도 평균 29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44.2% 인하된다.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태아가 한 명일 때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임신 36주차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 또는 2.5㎏ 미만 저체중아가 외래로 진료를받으면, 만 3살(출생일로부터 3년)때까지 본인부담률을 10%로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대상 임신부의 본인부담 비율도 기존의 15%에서 5%로 대폭 낮춘다. 이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담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이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속 직원이 잠복 결핵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직원 개개인에게는 처벌이 없지만 해당 산후조리원에는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도 산후조리원, 학교 등의 근무자가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은 없었다.

산후조리원은 또 감염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대 업무정지 1개월의 제재도 받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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