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왜 필요한가

[보건포럼] 이영은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고 영양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현행 영양사 배출 및 면허취득 요건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직무역량 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영양사 면허취득 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영양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발표한 ‘고용의 미래: 우리의 직업은 컴퓨터화에 얼마나 민감한가'라는 보고에서 자동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20년 이내에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래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은 자동화와 기계에 의존한 직업들이며, 헬스케어 사회복지사, 레크레이션 치료전문가 및 영양사 등 인간의 정서와 건강관련 직업은 앞으로도 유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급식관리자로서의 영양사 뿐만 아니라, 영양복지와 예방적 건강관리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의 전문가로서 1:1 맞춤형 영양상담을 할 수 있는 직무역량을 갖춘 영양사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전문 교육 및 직업브랜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역량을 갖춘 영양사를 배출하여 국민의 영양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이 현재의 학습목표기반 교육에서 학습성과기반 교육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영양사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영양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ㆍ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영양사를 양성 중인 교육기관의 제반 교육환경, 교육과정과 방법의 질적·양적 적합성을 평가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2011년 3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은 한국영양교육평가원은  앞서 실시하고 있는 의학, 한의학, 치의학, 간호학 등 유사 보건의료직종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ㆍ인증제도의 실례와 학교 및 현장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지난 2016년 영양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ㆍ인증을 시작하였다.

평가방법은 대학이 주도적으로 개선활동을 위한 자체평가와, 이에 대한 서면평가 그리고 현장평가로 이루어지며, 영양사교육프로그램의 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자원과 교육성과의 6개 영역, 15개 부문, 33개의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현재 영양사 국시를 치르는 학생을 배출하고 있는 150여곳의 대학들 중 2016년에는 이미 4년제 대학 1곳과 3년제 대학 1곳이 ‘영양사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영양사면허를 취득하려면, 학사이상의 교육과정으로서 ACEND 라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며, ACEND로부터 인증된 실습기관에서 1200시간이상의 현장실무실습을 이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기관의 내부 자체평가 시스템과 외부 평가인증기구에 대한 정부인정제도를 추진해왔으며, 의료법 개정에 의해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의 경우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에게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의료법이 2017년 2월에 시행됨에 따라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료과정운영학교)는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평가를받고 그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 등 인터넷과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개해야 한다.

아직은 영양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은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한국영양교육평가원도 교육부로부터 프로그램 평가ㆍ인증을 위한 인정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준비 중이다.

이에 앞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우선 교육부로부터 영양사교육프로그램을 평가·인증할 수 있는 인정기관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영양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인정기관으로부터 영양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에 한해 영양사면허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하여, 영양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증 관리가 이루어져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영양사가 배출될 때 영양사가 미래에도 유망 직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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