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직구 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식약처, 20개 제품서 타다라필 등 검출…안정성 검사 거치지 않아

해외 인터넷 직구 식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67개)·성기능 개선(23개)·근육강화(16개)를 표방하는 식품 총 106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등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20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에 제공하여 통관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 중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67개 제품 중 오르리스톨 등 10개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3개 제품 중 메가멘프로스테이트버릴러티 등 10개 제품에서 요힘빈, 이카린, 타다라필 등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할 경우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 이카린, 요힘빈 성분은 제품의 표시 사항을 통해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성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