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첨단의료기기 제도 혁신 나선다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 통해 의료기기산업 제도개선과제 발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제1차 보건산업 제도 개선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기산업 분야의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 16일 발표했다.

이번 1차 회의에는 복지부 내 산업육성 담당 부서와 제도·규제 담당부서, 관계부처, 보건의료·건강보험·보건산업 분야 학계 전문가, 제도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선과제 발굴에 단초를 제공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애로사항을 토로했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참석 위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주요 제도개선과제의 내용은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별도산정 추진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사전검토제’ 도입 △의료기기 품목 재분류 절차 안내 △체외진단검사 검사원리에 대한 공통된 분류기준 마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과정 알림방식 개선 △신의료기술평가 신속평가 대상 확대 △신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수가 분류 제공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 유망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시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행위에 대해 임상적 효과성·비용 효과성 등 개선점이 있는 경우 가격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의료기술 인허가 취득 전에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방향을 컨설팅해 주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는 신속평가대상을 확대해 교과서·임상진료지침에 기반한 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급여 결정신청 진행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체외 진단기기의 각 부처간 공통된 분류기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의 논의됐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체계는 치료의 효과와 환자의 편익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가치기반 의료’를 화두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개발 의료기기·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보건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개선과 산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오는 6월 말에 제2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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