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내 태아사망 의사 유죄'에 산부인과의사들 궐기대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29일 서울광장서 단체행동 나서 "법원의 황당한 판결 분만인프라 붕괴"

자궁내 태아 사망 의사 금고형 판결을 두고, 산부인과의사들이 항의 궐기대회에 나선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 산부인과를 비롯한 전국 의사들이 참석한 집단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은 태아 자궁내 사망을 사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를 8개월 간 교도소에 구금하라는 금고형을 선고했다.

환자 분만과정 20시간 중 1시간 30분 간 태아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의사 유죄가 인정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이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거리에서 반대 의견을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

의사회는 "분만에서 태아를 다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비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역광장에서 규탄, 항의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궁 내 태아사망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밖에 없다"며 "자궁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태아의 분만을 돕던 의사를 마치 살인범같이 낙인찍어 교도소에 구속한다면 우리나라 산부인과의사는 전과자가 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판사는 해당 환자 분만과정 총 20시간 중 산모가 많이 힘들어해 단지 1시간 30분 동안 태아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다"며 "대한민국에서 태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이뤄지고 있는 모든 가정분만이나, 인위적인 의학적 개입과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는 자연분만, 그리고 조산원 분만과 같은 경우는 모두 살인행위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태아심박수 감소는 태아 상태를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임신부와 태아감시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간헐적인 태아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결국 분만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인해 산부인과의 폐업가속화는 물론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기피로 46개 시군구 지역에서 분만의료기관이 없어 산모들이 심각한 위협에 빠져 있다"며 "분만인프라 붕괴의 모든 책임은 산부인과의사를 사지로 몰아간 법원의 황당한 판결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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