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 ‘환자수’로 전환

복지부, 뇌졸중·고위험 임산부 등 준중환자실 수가 신설

오는 10월부터 지방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이 병상에서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전환하고, 뇌졸중·고위험 산모 대상 준중환자실 입원료에 대한 수가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비롯해 준중환자실 등 수가 신설, 개선과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대형병원 선호, 지방근무 기피 등으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인력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에서 환자수로 전환해 실제 투입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취약지 병원의 경우 산정 기준 개선만으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등급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간호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신고 기관은 제도 개선 및 취약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간호 인력 증감, 등급 변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할 계획이다.

우선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경우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에서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간호사 1인당 1.25병상 이하 수준(중환자실 6등급)으로 배치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입원료는 14만3600원으로 중환자실 1등급 대비 52%(27만7630원), 일반병실 1등급(4인실) 대비 158%(9만620원) 수준이다.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의 경우 입원료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태아감시와 임산부 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해야 한다. 인력은 간호사당 1.5병상, 수가 수준은 임산부‧태아의 동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중치료실 입원료(병원급 이상)는 11만원~16만원 집중관리료(의원 포함)는 1만원~3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3종에 대해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장기이식술과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그간 고형장기 중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폐와 소장이식에 대해 다른 장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제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계획’ 세부추진방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에 비용변화, 의료행위 특성 등 최근 임상현실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행위 유형간 불균형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약 5300여개 행위에 대한 제2차 개편 상대가치점수는 상반기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도입돼 2020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며 “2차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공급 확대 및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 등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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