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의사들이 항의 집회를 열기 위해 서울역에 모였다.
전국 산부인과의사들과 각 개원가 의사 1000여명은 지난 29일 서울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산부인과의사들이 이처럼 분노한 이유는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과 관련, 산부인과 의사에게 8개월의 금고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의사들 뿐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서 시작 된 의료계의 항의는 비뇨기과, 외과 등에 이어 지역의사회로도 펴져나갔다.
의료계는 "자궁 내 태아사망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밖에 없다"며 "자궁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태아의 분만을 돕던 의사를 마치 살인범같이 낙인찍어 교도소에 구속한다면 우리나라 산부인과의사는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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