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돔페리돈 허가변경, 모유수유 불안감 조성"

소청과의사회 "투약자 모유 수유 결정은 의사 몫"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돔페리돈 허가사항 변경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돔페리돈 복용 수유부의 모유 수유 여부는 의사가 결정해야 하는데도 식약처가 허가사항에서 수유 금지를 명시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식약처 돔페리돈 허가변경은 의사들과 수유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돔페리돈과 돔페리돈말레산염 흡수율이 유사한데도 식약처가 행정 재평가 과정 중 허가사항 오류를 일으킨 뒤 20년이 지나서야 통일조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돔페리돈과 말레산염을 수유부 금기에서 삭제한 것은 환영한다고 전했다.

다만 식약처가 수유부 투여사항에서 신생하 심장 문제를 이유로 '수유 또는 복약 두가지 중 한가지만 택하라'는 단서 조항을 기재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수유부가 돔페리돈을 복용하더라도 모유 수유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게 소청과 입장이다.

유럽EMA는 의사가 수유부 돔페리돈 처방 시 돔페리돈을 복용하면서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식약처는 수유를 금지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

소청과의사회는 "아기가 직접 복용하는 돔페리돈과 비교할 수 없는 극소량이 모유를 통해 전달되는데도 식약처는 돔페리돈 수유모에게 젖을 끊으라고 했다"며 "모유수유는 밥이나 빵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아기 발달 근간인 수유 중대성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돔페리돈 함유 일반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판매중인데 식약처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특히 심장 부작용은 60세 이상 환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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