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대상 종합백신 제외… 약사회 '다행'

동물 의약분업 실시 강조

약사단체가 반발해온 수의사의 동물의약품 처방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에서 반려견 4종 종합백신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2일 반려견 종합백신 및 심장사상충제 일부 성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 지정 고시를 최종 확정했다.

당초 농림부가 올해 3월 예고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은 반려동물용 생독백신 전부를 포함했으나, 행정예고기간 중 대한약사회·대한동물약국협회 등 약사단체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문제제기로 수정고시 됐다.

특히 약사회는 동물용 백신을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사용하게 되면 보호자의 치료비용 상승을 부추겨 전염성 질병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접근성 하락이 이뤄질 수 있다며 농림부 고시개정을 비판했으며, 한국동물보호협회 역시 시행령 개정안이 구충약·예방접종약 등 선택권을 줄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동물 복지의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낸 바 있다.

약사회는 농림부의 이번 수의사 처방의약품 과련 고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약사회는 “다수의 동물보호자들이 동물 치료비용의 현실을 외면한 본 행정예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우려를 나타냈기에, 농림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려견 종합백신을 제외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 “다만 고양이 종합백신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천만에 이르고 있고, 동물 치료는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많은 동물보호자들이 치료 및 예방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과도한 동물 예방 및 치료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처방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동물병원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 하는 동물보호자들을 사실상 외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동물보호자들의 의약품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동물 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물복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농림부는 처방 품목 확대보다는 현재의 반쪽자리 수의사 처방제를 개선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이 약물 적정 사용과 오남용 관리, 의약품 부작용 관리 등을 통한 상호감시가 가능하도록 동물의약분업을 실시해 진정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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