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 4년 새 2배로 껑충

전혜숙 의원 "부작용 주의되는 노인 대상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해야"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등 주로 고령자들의 요양을 위해 운영되는 요양병원에서 부작용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증가되어 보건당국의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의 항우울제(정신신경용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항우울제 처방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5년 전 2012년 10만 3천 건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했다. 해당 항우울제 처방금액 또한 2배 이상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되어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심평원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 별도로 청구돼 심평원 전산에 파악된 수치가 이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항우울제가 요양병원 내에서 처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년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에나폰정(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은 고령자에게서 기립성 저혈압, 비틀거림, 배뇨곤란, 변비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워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약제이다.

특히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의 경우 항우울제인 모클로베마이드(moclobemide), 파킨슨병 치료제인 셀레길린(selegiline), 부정맥 치료제인 드로네다론(dronedarone)과 아미오다론(amiodarone),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피모짓(pimozide) 성분의 약들과는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 성분인 만큼 처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성분이다.

한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우울제(정신신경용제)에 대한 연령대별 부작용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만5489건이 보고되었으며, 연령이 특정되지 않은 건을 제외한 총 2만2775건 중, 60대와 70대의 보고 건수는 총 8629으로 약 40%를 차지할 만큼 노인 대상 항우울제 처방은 관리가 요구된다.

전혜숙 의원은 “올해 8월을 기점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자들의 요양을 위해 운영되는 요양병원 개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요양병원 내에서 어르신들에게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건당국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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