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문 케어, 건강보험료 상한선 붕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불가피…사회적 합의가 우선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2025년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한계보험료인 8%가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를 2차 공개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케어’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추계함에 있어 보장성 목표 70%, 보험료율 최대 인상 3.2%, 보험료율 최대 8% 범위를 가정으로 했다. 정부의 재정절감대책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문케어로 인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추가재정 83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차기정부 임기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2조5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21조원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는 2025년 국민건강보험법상 한계보험료인 8%를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준비금이 최소 1.5개월치를 유지할 경우, 2025년 보험료율은 8.07% 인상이 예상됐고, 인상률을 일시적으로 조정한다고 해도 8.15%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졌다. 또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할 경우에도 2025년 보험료율이 8.0%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는 차기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강제하고 있다”며 “문케어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