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신고없이 외부강의 심각…강의료 환수해야

성일종 의원, 1년간 1008.6시간 근무지 무단이탈…강의료로 환산시 1억1000만원 추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외부강의에 나서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9~2017.9 보직자급 외부 강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건, 2017년 4건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출강이 가장 잦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건산업진흥원 보직자 강의 내역’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 직원들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지급한 사실이 2016년 2017년 각각 10건, 24건으로 나타나 각각 8건, 20건이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건산업진흥원 직원이 외부강의를 나선 전체 기관으로 확대해 2016년 신고율 20%를 감안하면 847.5시간, 2017년 신고율 16.7% 감안하면 1008.6시간동안 신고도 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 간 232일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강의료로 환산하면 1억1023만원으로 추정된다.

성일종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신고 되지 않은 강의료의 경우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점검활동을 전혀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 검토를 마쳐 마땅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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