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해물질 검출 부실대응 ‘도마 위’

양승조 의원 식약처 국감서 지적 “지난해 행정처분 85건 중 수사의뢰 3건뿐”

지난해 CMIT/MIT 성분 등 유해물질 검출로 적발된 화장품은 85건이나 되지만 식약처의 수사의뢰는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처의 화장품 유해물질 검출 이후 부실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이후 식약처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시킨 성분이다. 화장품에서 이 성분이 검출된 것은 엄연히 실정법(화장품법) 위반이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 천안병)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및 품질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은 총 433건으로, 이중 유해물질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은 8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유해물질 중 CMIT/MIT성분이 총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2건)나 프탈레이트(1건)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위법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에 대해 단 3건만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위원장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식약처의 부실대응을 질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회수·폐기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 총 433건 중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행정처분은 85건”이라며 “검출된 유해물질의 상세 내역을 보면 CMIT/MIT 성분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나 프탈레이트 성분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MIT/MIT 성분은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높으면 자극성과 부식성이 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주는 혼합물로, 미국 환경보호처(EPA)는 1991년 이를 산업용 살충제로 등록하고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지정했다”며 “우리나라도 2015년 8월부터 식약처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인데, 지난해 63건이나 적발된 이유는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양 위원장은 또한 “암·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성분도 적발됐는데 국민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렇게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다”며 “유해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적발하고도 고소·고발 등의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화장품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을 제조판매 했을 경’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그런데 이처럼 명확한 실정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수사의뢰를 하고 있지 않아 유해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다 적발돼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양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식약처의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향후 이에 대해 그 이유와 책임을 철저히 파악해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화장품의 유해성분이 적발 된 후의 미흡한 회수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 유통 전에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에 비해 일반화장품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 심사나 검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점과 화장품이 유통 된 후 사후보고 받는 원료목록도 사전보고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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