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중증장애 의료사고 278건 조정자동개시

'신해철법' 시행 후 조정개시율 지속적 증가 9월말 기준 57.6%

사망 또는 중증장애 의료사고에 대해 조정 자동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이 2016 11월 30일 시행된 후 지난 9월 말 기준 총 278건의 의료사고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 씨의 죽음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신해철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후 2016년 11월 30일 개정 시행된 법안은 ▲ 의료사고로 사망 ▲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 장애등급 1급 등의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사망 또는 중증장애에 해당하여 자동개시 된 현황은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278건으로 사망 271건, 1개월 이상 의식불명 6건, 장애1급 1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이 50%가 채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으나, 자동개시제도가 포함된 ‘신해철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7년에는 57.6%까지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매년 최소 900건 이상의 조정개시 증가를 당초 추계했으나 그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장애로 인한 자동개시가 1건에 불과 한 이유는 장애 진단의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으로 보이고, 2016년 11월 30일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동개시제도가 무르익으려면 시간이 보다 필요해보인다”며, “증가하는 사업량을 대비해 인력 충원ㆍ예산 확보 등의 대비를 지속적으로 할 것과 신해철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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