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보조활동 제공기관, 간병기관 절반에도 못 미쳐

송석준 의원, 전체 간병기관의 47.5% 불과…“간병 수가조절‧도우미제도 의무도입 해야”

지난 8월 웰다잉법 시행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체 간병기관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스피스 보조활동 제공기관이 전체 간병기관의 47.5%에 불과해 간병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은 아직도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석준 의원은 “호스피스 청구자가 2015년 4035명에서 2016년 1만3473명으로 300% 이상 급증한 것에 반해, 호스피스 보조활동 제공기관은 2017년 8월 현재 38개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호스피스 보조활동서비스란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에 의해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활동으로, 간병서비스의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다.

최근 3년간 호스피스 건강보험 청구인원은 2015년 7월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5년 4035명, 2016년 1만3473명, 2017년 상반기에만 7772명으로 총 2만4166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 호스피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은 총 38개소로 전체 80개 간병기관의 절반에도 못 미쳐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 제공률이 47.5%에 불과하고, 보조활동 서비스 제공 도우미도 834명에 그쳤다.

종별로 보면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은 6개(16개 중), 종합병원은 22개(42개 중), 병원은 6개(10개 중)로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가 저조한 상태였다.

송석준 의원은 “선진국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영국 95%에 이르는 등 호스피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점점 증가하는 호스피스 이용자에게 품위 있는 임종을 지원하기 위해 간병 수가조절, 간병 도우미 제도의 의무도입 등을 통해 병상과 인력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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