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성추행에 보험사기까지…기강 해이 도넘어

박인숙 의원, 고3인 인턴 끌어안고 입 맞춰…지인과 짜고 허위 교통사고 접수 수리비 편취

보건복지부 산한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들이 미성년자 성추행에다 보험사기까지 서슴지 않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총 7건의 성희롱·성추행을 하다가 징계를 받는 등 근무자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과 2015년 각각 1건이던 성희롱·성추행 건수가 2016년에는 3건, 2017년에는 2건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공단직원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당시 고3이던 여성인턴을 저녁을 사주겠다고 자신의 차에 태워서 손을 잡고, 외진 해수욕장으로 데려가 끌어안으려 입을 맞추는 등 비윤리적인 성추행을 3차례 했다. 특히 A씨는 당시 여성 인턴의 부친이 자신의 고향과 학교 선배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또 공단직원 B씨는 2015년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C씨와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수리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고위사고를 내고 논두렁에 빠졌다고 보험사에 허위신고를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혀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가운데 같은 기간에 성실의무위반(25), 품위유지의무위반(18), 개인정보관련(16), 금품수수(6), 겸직근무위반(3), 근무태도불량(2), 복무기강해이(2), 공금횡령(1), 근무지무단이탈(1) 등의 사유로 총 74명(성희롱·성추행 포함)이 징계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지난 2014년과 2015년 각각 1건씩 성추행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심평원이 박인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직원 D씨가 회식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는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 직무소홀관련(7), 향응수수(4), 품위손상(3), 청렴의무위반(1), 직장이탈(1), 금품수수(1) 등의 사유로 17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인숙 의원은 “미성년자 성희롱성추행은 물론 보험사기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처벌의 수위가 경각심을 줄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