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시술 횟수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된다.
내년 초부터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임 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횟수를 제한했던 조치가 다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전에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의거 정해진 시술횟수를 소진,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난임 부부들에게 1~2회까지 추가로 허용된다.
단 이미 정해진 체외 또는 인공수정 시술 비를 지원받아 정해진 횟수를 소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때다. 대상은 종전대로 시술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 만 45세 미만 여성이다.
이로써 추가 적용횟수까지 합쳐 시술별로 모두 2∼3회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된다.
다만, 2017년 10월 1일부로 나이가 만44세7개월∼만44세12개월인 여성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난자채취 과정에서 이른바 '공난포'가 나온 경우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공난포는 과배란유도 후 난자를 채취하려 시술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이미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들어간 비용은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 건보에서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난임 치료시술(보조생식술) 추가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후 민원으로 제기된 시술 횟수 제한완화 요구를 받아들여 전문가 자문·검토 등을 거쳐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시 복지부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대상 기준을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신선 배아 4회·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설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완화조치와 함께 정해진 건보급여범위를 초과한 비급여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가격 등을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의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ㆍ횟수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이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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