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원료 신용구매 돕는다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실시

정부가 국산 농축산물 원료 구매를 위한 보증보험 사업을 실시해 중소식품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식품제조업체 및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학교급식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을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산업은 국산 농산물의 주요한 소비처로 고령화, 수입개방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가정에서의 국산 농산물 소비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국산 사용을 꾸준히 늘려 국산 농산물 소비 감소폭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 식품기업은 국산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싶어도 담보 제공이 어려워 농업법인 등 생산자들은 영세 식품기업과의 신용거래를 꺼리고 있어 영세 식품기업과 산지조직 간 국산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농축산물 생산자와 식품기업 등 원료 수요자 간 농축산물 직거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산 농축산물 거래를 신용으로 보증하는 사업을 구상해 보증보험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

보증보험 지원이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국산 농축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중소식품업체로 한정해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공급업체도 국산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산지조직으로 한정했다.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의 보증보험 상품에 비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첫째, 신용거래 보증금액 기준 최고 5천만원 이내에서 보험료의 50%를 농식품부가 지원한다.

둘째, 법인사업체는 5천만원, 개인사업체는 3천만원까지 신용(무담보·무보증)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최고금액과 보험요율(0.662~2.647%)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보증기간은 1년 이내에서 업체가 정할 수 있다.

셋째, 재무제표 분석 등 경영진단과 신용정보 조회(NICE) 부가서비스를 연 12시간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서울보증은 보증보험 지원 사업의 원활 추진과 상호협력을 위해 27일 서울보증에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한다.

농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과 서울보증 신보선 영업지원총괄 전무가 양 기관을 대표하여 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보증보험 지원 사업은 식품기업과 생산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계기로 식품업체와 생산자 간 직거래를 확산시켜 농업생산자는 수취가격을 높이고, 식품업체는 중간 유통을 줄임으로써 생산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신청 기업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창구를 통해 보증보험 지원 신청서를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한다.

보증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식품업체는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이메일(atinsurance@at.or.kr) FAX(061-804-4540)로 신청하면 된다.

준비 서류 등 보증보험 지원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기획부(061-931-071207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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